고시 개편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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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시 개편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발 예정 인원

2. 시험과목

3. 시험 방법

4. 응시자격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6. 응시원서 접수

7. 시험의 일부면제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 가산 특전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10.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11. 기 타 사 항

본문내용

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고등고시는 제1차시험 장소공고시 별도 공고하는 시험장소에서 응시)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지역, 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날자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 복수
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당해 시험(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 시험 :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합니다.)
나. 채용 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5%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 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5급의 경우 합격선-2점, 7 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및 공안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나)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구 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 지방고등고시
지역(시·도)별로 구분모집하므로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 희망 임용예정지역(시·도)의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는 반드시 임용예정지역(시·도)을 입력해야 하며, 응시지역은 임용예정지역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예정인원은 당해 지역(시·도)에 출원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합격자는 당해시·도 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5급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나. 9급 행정직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 임용예정지역(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서울 지역 제외)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선발예정 인원은 당해 지역의 출원자 중에서 선발하며,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가. 고등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 : 02-3703-4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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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2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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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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