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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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설립절차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6장 구매 및 판매
제7장 세무
제8장 외환관리
제9장 재무회계
제10장 종업원
제11장 노조
제12장 기한.중지 및 청산
제13장 부칙

본문내용

재지에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4조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해고, 報酬,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훈련 등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6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의해 말단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은 종업원 이익의 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외자기업 종업원의 포상, 징계, 임금제도, 후생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외자기업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 수령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12장 기한.중지 및 청산
제7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그의 경영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계산한다.
외자기업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 항 (2), (3), (4)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 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승인한 날자가 해산 일이 된다.
제73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 제72조 중의 (1), (2), (3), (6)에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산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의 법정 대표자, 채권단 대표 및 관련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 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입금 회수
(7) 잉여재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또는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0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해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83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중국,   투자,   외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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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3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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