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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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에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 매매춘의 정의
3.여성부의 2003년 성매매보고서
4. 성매매의 발생 요인
5. 성매매피해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6. 성매매 방지 관련 법안의 추진 배경, 현행법과의 차이점
7. 외국의 성매매정책
8. 성매매예방 및 방지대책

본문내용

정책을 펴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성매매 용도의 건물사용과 이익 갈취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섬나라인 영국에선 포주가 없는 거리매춘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97%가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매매 실태와 인권유린의 정도를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성매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글래스고 지역의 경우 약 1천2백여 명의 남녀가 거리매춘을 하고 있고 이들은 전부 마약중독자다. 이 지역에선 시의회와 보건소, 자선단체, 대학과 경찰이 연계해 '매춘으로부터의 탈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매매 문제 전담반을 꾸려 매춘여성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총체적인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3) 남성교육과 아동구출 주력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비롯한 미국 네바다주의 10개 시는 호텔과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통한 성매매가 상당 부분 조직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며,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른 49개 주처럼 네바다주도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허용된다. 그러나 성병 검진, 방대금 지불, 고객 거절 권한과 이동의 자유 박탈 등 규제가 심해 여성들은 사창가를 꺼리고 스트립바나 클럽 등으로 유입된다. 이 지역 성매매 종사자의 30%가 남성이다.
성매매는 경범죄로 취급되지만 포주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하며 특히 아동을 이용하는 경우 중범죄로 다룬다. 이 지역 경찰들은 초범 남성들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율을 줄이고 가출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이들이 법정에 출두해 포주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기까지 장기간 보호수감하면서 포주로부터 독립시키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보살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대만,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성매매 근절정책실시
1994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섹스산업, 섹스관광지의 대명사로 불리던 대만은 그 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성매매 산업 근절정책 실시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대만 타이페이시의 성매매 방지정책은 1단계로 경찰 및 관계공무원의 유착비리를 우선 척결하여 성매매 방지대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형 성매매(사우나, 여관, 룸살롱, 식당 등) 업소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로 한 번 적발된 업소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97년 공창제 폐지 시행을 선포하고 직업훈련소를 개설,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카드 발급 등 레인보우 정책을 실시했다. 또 성매매 종사 여성의 재활을 위해 1년간의 생활보조비를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도 약 4천80만원의 무이자 창업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4) 필리핀, 인신매매범 종신형 등 엄중처벌
필리핀은 다양한 성매매 유형이 존재하고 매춘여성을 성매매 범죄 제공자로 몰고 있다는 점, 성매매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과 가깝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리핀은 그동안 매춘여성과 아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잦았다.
그러나 1998년부터 성매매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매춘여성들을 탈범법자로 보려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 매춘여성의 인권보호에 나섰으며, 보호ㆍ정신적 치유ㆍ기술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필리핀 상원과 하원에서는 상대남성을 성매매범으로 간주하고 매춘여성과 아동을 희생자로 인식하며 포주 등 인신매매범을 종신형에 처하는 등 엄중처벌하는 인신매매방지법안을 제정하였다.
8. 성매매예방 및 방지대책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도모
2)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4)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수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
5)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6)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7)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추진
8)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9)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스팸메일 수신량의 감소 ('03년 28.8통 '04년 15통)
'03년초 1일 평균 50통에서 '03년 말 28.8통으로 약 42%의 감소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어 스팸감소('03년 총스팸의 25% '04년 15%)
10)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11)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12)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음성적인 청소년 고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도모하고 재유입을 방지
15)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 개선
16)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보호 대책 마련

키워드

,   성교육,   매춘,   성매매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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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03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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