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 디지털방송 , 인터넷 방송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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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성 방송
1. 위성 방송이란?
2. 위성 방송의 장점
3. 위성 방송과 유선 방송의 차이
4. 스카이라이프(Skylife)란?
5. 위성 방송 수신장치
6. 지상파와 위성 방송의 차이
7. 위성 방송의 필요성은?
8. 위성 방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Ⅱ. 디지털 방송
1. 새로운 개념의 탄생
2.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3. 제작 환경의 변화
4. 송출 환경의 변화
5. 라디오 환경의 변화
6. 수신 환경의 변화

Ⅲ. 인터넷 방송
1. 인터넷 방송이란?
2. 인터넷 방송의 현상과 과제
3. 인터넷 방송과 지적재산권 문제

본문내용

적재산권기관)의 국제회의에서 저작권자, 저작 인접권자에 대해, 업로드권(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있어 허락권)을 부여하는 것이 채택되어, 일본에서도 저작권자, 저작 인접권 자에게 업로드권과 동시 권리인 「송신가능화권」을 부여하는 개정저작권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나타내고 있다. 즉 content를 저작권자에게서 무단으로 자신의 서버로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1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액세스자에의 요구에 대응하여 저작권자에게 무단으로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1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연주가나 레코드 제작자에게도 송신가능화권(저작권법 제92조의 2, 제96조의2)이 인정되어 저작권 등의 경우와 같이 무단으로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송신하면 송신 가능화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2)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음악저작물 취급
인터넷 방송과 같이 음악을 송신할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단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음원에 따라, 이용자가 허락을 구해야 할 권리자도 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는, 작곡자·작사자 등 저작자외에 저작인접권자로서 연주가, 레코드 제작자,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음원에 따라 저작권사용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취급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의 저작권관리단체에 위탁되어 사용료를 징수 후 일정 배분식에 의거 권리자에게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공중송신권이 인정되므로 서버에의 복제를 수반하지 않는 송신에서도 저작권침해가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에서 음악을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악곡에 대해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
단,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용형태에 관한 사용료율이나 허락조건 등의 사용료 규정을 책정중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아래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1998년 11월 현재 http://www.jasrac.or.jp/jhp/faqf/htm). 유료프로그램이나 저작물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자와 각서를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일정 조건하에서 잠정적으로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납부하는 보증금은 사용료 규정이 실시된 단계에서 정산된다.
무료사이트 등 영리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획서나 사용곡목 등을 보고하여 이용상황 등을 확인한다. 잠정적으로 사용 허락하는 것이 결정되면 규정이 실시된 때에 저작물의 사용개시가 이루어지며 지불 승인서를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다.
더욱이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어느 저작권관리 단체의 허락을 얻는가 등에 대해 해외의 저작권 관리단체와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해외에 설치된 서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경우는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서버를 설치한 경우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주권 관리 단체인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이나 BMI(Broadcasting Music Inc.)로부터 허락을 얻는 경우를 볼 수 있다.
(3) 인터넷 방송에서의 저작권문제의 과제
인터넷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의 과제에 대해 TV 방송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송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이 경우 TV 프로그램은 TV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 제작자 등과 방송사업자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송신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한 계약 허락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또 TV CM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content를 따로 제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현행 방법에서는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곡의 처음이나 일부분만을 이용한다고 하는 단위별 사용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때때로 넷서핑하여 음악저작물인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의 적용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에게 무단으로 시청과 함께 음악소프트를 송신하는 서비스를 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인터넷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국경을 쉽게 초월한다고 하는 인터넷 정보유통 문제와 속지주의에 의거한 각국의 저작권법이나 상표권법 등의 법제도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버의 설치국에서 저작물을 송신한다고 하면 베르네 조약, 만국저작권조약의 비가맹국에서 서버를 설치하여 저작물을 송신한 경우, 저작권법을 쉽게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있다. 또 타국법에 의거,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국내에서 책임을 취급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나,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는가 라는 문제도 생긴다(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실제로 서버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는 가라는 점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서버 설치국의 규정에 준거하는 「발신지주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해외에서 서버를 설치하여 그 나라의 저작권 관리 단체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하는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content 보호 입장에서 디지털 저작권법안이 1998년 8월에 상원, 하원 동시에 통과하였는데 일본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정비에 있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향후 인터넷 방송의 이용을 촉진해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content의 충실함을 도모함과 동시에 영상이나 음악에 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 규칙을 명확히 해가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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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6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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