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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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取得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이 특색은 憲政現實에서 다음 두가지 目標가 겨냥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君主를 中心으로 한 特權階級을 겨냥한 것이다. 1791년 헌법에서는 君主는 여전히 國民代表機關으로서 존속하여 國家權力의 行使를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君主主權의 見解를 正當化하는 主權의 時效取得說이 1791년 憲法體制에서도 復活될 수 있는 餘地가 있었다. 왜냐하면 主權의 時效取得說에 의하면 國家權力의 行使를 담당하는 支配者는 長期間 그 行使를 담당한 것으로 國家權力의 時效取得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國家階級을 겨냥한 것이다. 왜냐하면 〈國民主權〉 下에서는 人民(peuple)이 時效取得을 主張함으로써 主權者가 되는 것은 主權의 이러한 성격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주57)
주57) 위의 책, pp.306 307 참조.
_ 여섯째, 〈國民主權〉은 代表制와 不可分하게 결합하고 있다. 〈君主主權〉이나 〈人民(peuple)主權〉에서는 主權主體가 意思 行爲能力이 있는 具體的 自然人이므로 主權의 歸屬과 行使가 당연히 결합된다. 그러나 〈國民主權〉에서는 主權主體인 〈國民〉은 觀念의 世界에서 抽象化되어 하나로 統合된 意味의 존재, 즉 抽象的 非實體的 存在일 뿐이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主權의 性格 또한 單一 不可分的이었으므로 〈國民〉 스스로가 分割의 形態로 主權을 行使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主權의 歸屬과 行使가 分離되고 또 具體的 自然人으로 구성되는 〈國民代表〉를 媒介로 해서만 國權이 行使되는 것이 불가피한 사실로 대두된다.주58)
주58) 위의 책, pp.307 308 참조.
桶口陽一, 比較憲法, p.365.
_ 1791년 헌법에서는 「모든 權力은 國民에게서 나온다. 國民은 委任에 의해서 밖에 그들을 行使할 수 없다.」, 「프랑스 헌법은 代表制를 취한다.」라는 규정으로 그것이 具體化되었다. 이와같은 〈代表制〉에서는 어떤 個人, 어떤 集團도 支配權을 一身에 專屬시킨다든지 特別한 天命을 받았다든지 혹은 그 이외의 다른 구실로서 主權을 行使하는 것이 超憲法的인 自己(예를들면 地上神으로서의 君主)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 主權은 觀念의 世界에서 抽象化되어 하나로 統合된 意味의 存在인 國民에게 오로지 귀속되고 있으니까 「人民의 어떤 부분도 또한 어떤 個人도 主權의 行使를 찬탈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를 어떤 條件下에서 「國民代表」로 선택할 것인가는 〈國民〉의 이름으로 制定된 憲法에 규정된 대로이다.주59)
주59) 杉原泰雄, 앞의 책, pp.308 311 참조.
_____ , 앞의 논문, 法律時報, 第54卷 1號, p.132.
_ 그런데 1791년 헌법에서는 國民의 代表가 立法府와 國王으로 규정되었으며(第三編 前文 第二條 第二項), 그리고 國民代表가 選擧와 不可分的으로 결합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點을 有意할 필요가 있다. 1791년 헌법이 世襲의 國王을 國民代表로 불렀던 반면에 人民에 의해서 隨時로 選擧되는 裁判官이나 똑같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道나 郡의 「行政官」을 國民代表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주60)
주60) )
[37]
나) 〈國民主權〉과 國民代表制
_ 〈國民主權〉에서는 主權主體인 〈國民〉이 觀念의 世界속에서 抽象化되어 하나로 統合된 意味의 存在 즉 抽象的 非實體的 存在였으므로 主權의 歸屬과 行使는 分離될 수밖에 없었다. 〈國民主權〉에서는 이와같이 主權의 歸屬과 行使가 分離되는 것은 法原理上 전제된 論理였지만, 主權의 行使主體는 당연히 主權의 歸屬主體와 辨證的으로 統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法理論上의 先決課題로 提示된다. 國民代表制論이란 그것을 充足시키기 위한 理論的 實踐的 道具였다. 따라서 〈國民主權〉의 基本構造를 分析 解明하기 위해서는 代表制에 대한 檢討가 당연히 要請되며 여기서는 ① 代表委任論 ② 國民代表의 法的性格 ③ 國民代表制論의 社會 歷史的 機能으로 나눠서 〈國民主權〉에 있어서 國民代表의 法的構造를 檢討하겠다.
1) 代表委任論
_ 「國民은 委任에 의해서 밖에 그것( 國家權力을 意味)을 行使할 수 없다. 프랑스 헌법은 代表制를 취한다.」(第三編 前文 第二條)라는 규정으로부터 명백하듯이 1791년 憲法은 〈國民〉과 國民代表의 關係를 委任關係로 表明하고 있다. 이 委任關係를主權의 歸屬主體와 主權의 行使主體를 辨證的으로 統合시키려는 方向에서說明하는 法理論이 이른바 代表委任論인데 그것은 私法上의 委任論과 그 本質을 달리한다. 주로 議會를 國家代表로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간략히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_ 첫째, 代表委任은 集合的 地位(mandat collectif)이고 主權者인 〈國民〉으로부터 國民代表인 議會에 대한 委任이다. 그것은 다음 두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說明될 수 있다. 그것은 各 選擧區로부터 各 選擧區選出의 議員에게 부여되는 個別的 委任(mandat individuel)이 아니다. 個別的 委任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市民〉이 主權主體로 되어야 하고 各 市民과 各 選擧區가 主權主體의 不可缺의 구성부분으로 前提되어야 한다. 그러나〈國民主權〉에서는 (이미 밝힌 대로) 觀念의 世界에서 抽象化되어 하나로 統合된 意味의 存在인 〈國民〉이 主權의 所有者이니까 〈國民〉 이외에 主權의 行使를 委任할 수 있는 者는 存在하지 않으므로 憲法이 特別의 規定을 갖지않는 한 選擧區로부터의 特別的 委任이 인정될 수 있는 餘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道에 있어서 任命된 代表는 各 道의 代表가 아니고 全國民의 代表」라는 論理가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이 委任은 〈國民〉의 一般意思를 形成 表示하는 國民代表 그 自體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國民代表를 구성하는 個個의 構成員에 부여된 委任이 아니다. 議會가 國民代表인 경우 委任은 個個의 議員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議會 그 自體에 부여되는 것이다. Sieyes가 共和歷 3年 憲法의 심의과정에서 「各 議員이 代表의 名稱을 使用하거나 혹은 그 名稱으로 불려지는 것은 言語의 남용 혹은 儀례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一人의 代表밖에 存在하지 않는다. 즉 憲法制定議會라는 團體이다.」라고 그 點을 確認해 주고 있다.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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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9.06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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