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법적·사회적 보호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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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부장사회에서의 아동

II. UN 아동의 권리협약
_ 1. 일반적 의무조항
_ 2. 구체적 권리
_ 3. 이행규정
_ 4. 협약이 우리 가족법과 아동복지법에 미치는 영향

III. UN 아동의 권리협약과 소외아동의 보호
_ 1. 사랑의 매와 아동학대
_ 2.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행법체계의 문제점
_ 3. 아동의 해외입양과 국가 사회의 책임
_ 4.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

IV. 맺음말

본문내용

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간직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다.
_ 협약의 규정과 같이, 국내입양이 실현되지 않을 때 아동보호의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물적 지원, 범국민적인 홍보 등과 함께 입양특례법 고아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민법 중의 양자법규정 등의 법을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도록, 살아 있는 법이 되도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
_ 협약은 아동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27조), 사회보장의 혜택을[380] 받을 권리(26조) 및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를 규정하고 있다.
_ 이에 대해 우리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모자 가족 중 50세이상의 모자세대는 거택보호자로 책정해 생계구호를 하고 있다. 또한 50세 미만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되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도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가구는 보호기관의 판단하에 거택보호수준의 생계구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_ 그런데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어느 조사에 의하면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없다(89.6%)거나, 학비가 부족하다(87.4%)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다.주28)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이들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빈곤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 보장되어 자녀세대에까지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및 물질적 지원 등의 보완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28) 금정자,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여성개발원(1988/가을), 24면 참조
_ 한편 저소득층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불가피할 때 0-6세의 어린 자녀의 보호가 문제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둔 영세지역 취업모의 적지 않은 수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방치해 두고 있으며, 반 이상은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대행자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영세지역의 아동보육시설을 시급히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다.주29)
주29) 변화순,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 여성연구, 여성개발원(1989/봄), 154면; 금정자,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여성개발원(1988/여름), 67면
IV. 맺음말
_ UN 아동 권리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아동의 법적 권리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되새기고, 구체적으로는 소외아동(장애아동은 제외) 문제의 실태를 파악해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소외아동 보호의 법적 근거를 논의함으로써 어른 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의 전환(과보호가 아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저 한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_ UN 아동의 권리협약이라는 이상에 가까운 규정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교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아동의 문제를 '문제'로 보이게 한다는[381] 의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협약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아동복지적 차원의 대안이 현실감이 없거나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_ 우리는 곧잘 아동을 내일의 꿈이니 국가의 장래니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의 남자어른 중심사회에서 아동은 때론 지나치게 무시당하고(남자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에) 때론 지나치게 보호받는 것(능력있는 남자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같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 정보에 접할 권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의 최대의 이익의 기준 등 협약의 내용을 되새겨보도록 강조하는 것은 비록 공감을 얻기는 힘든 일이라 해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_ 그런데 정상아와 달리 소외된 아동들, 그 중에도 학대받는 아동, 버려지는 아동, 특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 영세민의 아동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관계전문가등이 중심이 되어 아동복지법, 입양특별법 등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받거나 또는 국내입양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강조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 소외아동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정의, 사회정의 실현과 더불어 밝은 미래를 향한 발돋움까지도 훗날로 미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비용의 문제에 앞서)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만 없는 상황과 관심마저 없는 사실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_ 협약의 내용을 읽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얻은 결론은 아동에 관한 한 국가와 국민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은 아동을 어른의 종속물로 대하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과 의견을 우선해 고려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습관에 우리 스스로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때 비로소 협약의 정신이 이해되고,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_ 한편, 정부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물론 협약의 내용을 모두 실현할 수는 없다 해도 협약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가족법, 형법(또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특히 아동복지법에 반영하거나, 장차 반영할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현시점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소외아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의 보완을 통해 보호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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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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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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