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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소장의 접수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제2장 소장의 접수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본문내용
3통 포함)를 제출하면서 증인여비를 예납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연필로 '증인등목록'[133] 비고란 우측에 연필로 그 취지를 기재하였다.
_ ◑ 9. 12.(수)
_ 피고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김동수와 김희관의 증인진술서(사본 각 3통 포함)가 접수되었으나, 위 증인들에 대한 여비가 예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_ 참여보조로부터 보고를 받은 참여사무관은 바로 피고대리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는데, 사무실 직원은 증인을 대동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참여사무관은 대동증인은 허용되지 않으니 9. 14.까지 증인여비를 예납하거나 여비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_ ◑ 9. 13.(목)
_ 피고대리인은 증인에 대한 여비를 예납하였다. 참여보조는 4명의 증인들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송하고, 아울러 제출된 증인진술서를 각기 상대방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
_ 2. 증인출석여부 확인
_ ◑ 9. 24.(월)
_ 참여사무관은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 대리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주8)
주8) 제70부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참여사무관이 그 주일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그 다음날(화요일) 정례 모임에서 재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재판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고 있다.
_ 원고 신청의 증인들은 모두 출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_ 그런데 피고 신청의 증인 중 김동수는 출석예정이나, 김희관은 교통[134] 사고를 당하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대리인은 출석을 종용해 보고 안되면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다시 김희관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처와 통화를 하였는데,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심한 편이어서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질병 등으로 불출석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불출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_ ◑ 9. 25.(화) 10:00
_ 참여사무관은 재판부 정례모임에서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에 관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였다.
_ 3. 중간합의
_ ◑ 9. 25.(화) 오후
_ 주심판사 이오근은 기록을 검토한 후 앞서 작성된 쟁점정리안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재판장에게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증인신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사항 및 이 사건의 처리방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_ 재판장은 증인신문결과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하는 것도 상당할 것이라고 하였고, 주심판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_ 4. 증인신문기일
_ ◑ 9. 28.(금) 16:00
_ 서울지방법원 제 호 법정에서 증인신문기일(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135] _ 재판장의 호명 결과, 원 피고 본인 및 쌍방 대리인, 원고측 증인인 원일용, 송일미, 피고측 증인인 김동수가 각 출석하였으나, 김희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희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피고대리인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피고대리인은 김희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철회한다고 하였다.
_ 재판장은 이 사건 사안의 개요와 변론준비절차에서 나타난 쟁점 및 이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쌍방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였는바, 쌍방 대리인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_ 재판장은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진술서를 미리 제출하였기 때문에 주신문은 쟁점에 관하여 4 5항 정도를 묻고 반대신문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쌍방 대리인도 모두 동의하였다. 증인들이 제출한 증인진술서는 모두 서증으로 채택하였다.
_ 증인신문은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원일용, 송일미, 피고측이 신청한 김동수의 순으로 하기로 하고, 먼저 원일용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였다. 재판장은 원일용에 대한 신문시에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동수는 재정하게 하였으나, 원고측이 신청한 다른 증인인 송일미는 원일용의 증언에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퇴정하도록 하였다.
_ 원일용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송일미를 입정시켜 증인신문을 하였고, 이때에는 나머지 두 증인을 모두 재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송일미는 반대신문 도중 자신의 진술서 사본을 보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판장은 송일미에게 진술서 사본을 보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_ 이어,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재정한 상태에서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동수를 신문하였는데, 김동수의 증언 내용은 피고의 시설공사에 원고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허가명의의 반환약정 유무에 관하여[136] 송일미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_ 재판장은 김동수에 대한 신문 말미에 송일미와 대질신문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대질신문 도중 피고가 송일미와 대질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그 대리인도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피고대리인에 대하여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다는 확답을 얻은 후, 김동수, 송일미, 피고 본인간의 대질 신문을 명하였고, 신문은 특별한 문제없이 종료되었다.
_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은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0. 19.(금) 9:30으로 지정하였다.
_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기일을 10. 8.(월) 14:00로 지정하였다(원 피고 본인에게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정기일
_ ◑ 10. 8.(월) 14:00
_ 서울지방법원 제 호 심문실에서 조정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의 주재로 조정절차가 진행된 결과, 다음 달 말까지 보증금과 상환으로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포 내 비품과 시설 일체를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2001.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의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37]
[138]
[139]
[140]
_ ◑ 9. 12.(수)
_ 피고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김동수와 김희관의 증인진술서(사본 각 3통 포함)가 접수되었으나, 위 증인들에 대한 여비가 예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_ 참여보조로부터 보고를 받은 참여사무관은 바로 피고대리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는데, 사무실 직원은 증인을 대동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참여사무관은 대동증인은 허용되지 않으니 9. 14.까지 증인여비를 예납하거나 여비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_ ◑ 9. 13.(목)
_ 피고대리인은 증인에 대한 여비를 예납하였다. 참여보조는 4명의 증인들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송하고, 아울러 제출된 증인진술서를 각기 상대방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
_ 2. 증인출석여부 확인
_ ◑ 9. 24.(월)
_ 참여사무관은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 대리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주8)
주8) 제70부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참여사무관이 그 주일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그 다음날(화요일) 정례 모임에서 재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재판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고 있다.
_ 원고 신청의 증인들은 모두 출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_ 그런데 피고 신청의 증인 중 김동수는 출석예정이나, 김희관은 교통[134] 사고를 당하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대리인은 출석을 종용해 보고 안되면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다시 김희관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처와 통화를 하였는데,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심한 편이어서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질병 등으로 불출석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불출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_ ◑ 9. 25.(화) 10:00
_ 참여사무관은 재판부 정례모임에서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에 관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였다.
_ 3. 중간합의
_ ◑ 9. 25.(화) 오후
_ 주심판사 이오근은 기록을 검토한 후 앞서 작성된 쟁점정리안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재판장에게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증인신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사항 및 이 사건의 처리방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_ 재판장은 증인신문결과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하는 것도 상당할 것이라고 하였고, 주심판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_ 4. 증인신문기일
_ ◑ 9. 28.(금) 16:00
_ 서울지방법원 제 호 법정에서 증인신문기일(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135] _ 재판장의 호명 결과, 원 피고 본인 및 쌍방 대리인, 원고측 증인인 원일용, 송일미, 피고측 증인인 김동수가 각 출석하였으나, 김희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희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피고대리인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피고대리인은 김희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철회한다고 하였다.
_ 재판장은 이 사건 사안의 개요와 변론준비절차에서 나타난 쟁점 및 이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쌍방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였는바, 쌍방 대리인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_ 재판장은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진술서를 미리 제출하였기 때문에 주신문은 쟁점에 관하여 4 5항 정도를 묻고 반대신문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쌍방 대리인도 모두 동의하였다. 증인들이 제출한 증인진술서는 모두 서증으로 채택하였다.
_ 증인신문은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원일용, 송일미, 피고측이 신청한 김동수의 순으로 하기로 하고, 먼저 원일용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였다. 재판장은 원일용에 대한 신문시에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동수는 재정하게 하였으나, 원고측이 신청한 다른 증인인 송일미는 원일용의 증언에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퇴정하도록 하였다.
_ 원일용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송일미를 입정시켜 증인신문을 하였고, 이때에는 나머지 두 증인을 모두 재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송일미는 반대신문 도중 자신의 진술서 사본을 보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판장은 송일미에게 진술서 사본을 보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_ 이어,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재정한 상태에서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동수를 신문하였는데, 김동수의 증언 내용은 피고의 시설공사에 원고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허가명의의 반환약정 유무에 관하여[136] 송일미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_ 재판장은 김동수에 대한 신문 말미에 송일미와 대질신문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대질신문 도중 피고가 송일미와 대질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그 대리인도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피고대리인에 대하여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다는 확답을 얻은 후, 김동수, 송일미, 피고 본인간의 대질 신문을 명하였고, 신문은 특별한 문제없이 종료되었다.
_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은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0. 19.(금) 9:30으로 지정하였다.
_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기일을 10. 8.(월) 14:00로 지정하였다(원 피고 본인에게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정기일
_ ◑ 10. 8.(월) 14:00
_ 서울지방법원 제 호 심문실에서 조정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의 주재로 조정절차가 진행된 결과, 다음 달 말까지 보증금과 상환으로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포 내 비품과 시설 일체를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2001.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의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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