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ICJ의 재판기준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2. 특징
3. 입법조약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
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
(2) 신생독립국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1) 법의 일반원칙이란
(2)
3. 법원성으 인정여부
(1) 부정설
가.
나.
(2) 인정설
가.
나.
(3) 소결
4. 구체적 내용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2. 학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Ⅱ. ICJ의 재판기준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2. 특징
3. 입법조약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
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
(2) 신생독립국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1) 법의 일반원칙이란
(2)
3. 법원성으 인정여부
(1) 부정설
가.
나.
(2) 인정설
가.
나.
(3) 소결
4. 구체적 내용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2. 학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본문내용
규범이 되고 행위규범은 곧 법이다.
나. 조약상의 국제법규이다.
(3) 소결
인정설을 취하며, 다만 조약과 관습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연원으로써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구체적 내용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있다.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ICJ 규정에서 판례의 경우 선례구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판례법이라는 실체를 형성하고 있다.
2. 학설
ICJ 규정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권위있는 학설을 법칙결저응 보조수단으로 보고있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국제기구의 결의는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신국제관습법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연성법( soft law )이라고 본다.
나. 조약상의 국제법규이다.
(3) 소결
인정설을 취하며, 다만 조약과 관습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연원으로써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구체적 내용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있다.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ICJ 규정에서 판례의 경우 선례구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판례법이라는 실체를 형성하고 있다.
2. 학설
ICJ 규정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권위있는 학설을 법칙결저응 보조수단으로 보고있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국제기구의 결의는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신국제관습법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연성법( soft law )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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