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테러행위의 진압 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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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국제법상의 실체법적 규범

1. 테러행위의 정의 문제
2. 특정한 형태의 테러진압을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 (평화시에 적용되는 규범)
3. 테러진압을 위한 지역적 국제협약
4. 포괄적 테러협약을 위한 노력
5.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테러행위

III.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국제법상의 절차법적 규범
1. 의 의
2.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3. 테러범죄처벌을 위한 임시국제재판소
4. 국내재판소

IV. 결 론

본문내용

경우에는 자국에서 처벌할 의무를 협약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2) 국내재판소의 종류
다음으로 테러범죄혐의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국내재판소 중에서 어느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재판소로는 크게 정규민간재판소 (Regular Civilian Court)와 특별재판소 (Special Court) 그리고 군사재판소 (Military Court)의 3가지 재판소를 생각할 수 있다.
① 정규민간재판소
이 재판소는 통상적인 국내형사재판소를 의미한다. 이 재판소에서는 테러범죄혐의자를 다른 범죄혐의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침해나 적법절차위반에 관한 우려는 거의 없고, 피고인은 공개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은 검사가 비밀정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증인이나 피해자의 신변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Id. at 87.
② 특별재판소
정규재판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테러범죄에 대한 특별국내재판소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국가에서는 테러행위 등 특정한 범주의 범죄에 대해 특별한 절차와 증거규칙을 가지고 있다. Id..
이러한 재판소에서는 예를 들어 증인이 익명으로 증언을 하고, 판사도 익명으로 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Id.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특별재판소는 국제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Id.
③ 군사재판소
일부국가는 테러범죄혐의자를 군사재판소(military tribunal) 또는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에서 재판한다. 이 경우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비밀정보나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일 때 피고인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군사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개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군사재판소에서의 민간인 재판은 헌법상의 권력분립문제 등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Id. at 88.
한 예로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한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병사들을 부시대통령의 2001년 11월 13일의 군사명령에 따라 군사위원회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병사들을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점과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미국법과 국제법위반이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vril McDonald,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the Jus in Bello in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 57-74 (Michael N. Schmitt ed.. 2002).
IV. 결 론
지금까지 국제법상의 테러진압방안에 관해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법은 대체로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실체법적 규범과 절차법적 규범을 비교적 자세하고 정치하게 가지고 있다고 평가 된다. 현재의 국제법규범의 체계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테러행위를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법적으로 합의된 테러행위의 정의가 없다는 점이 테러행위진압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법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또한 국제테러범죄의 성격과 그 진압방안에 대한 각 국가의 견해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미 보았듯이 현재의 국제법은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테러억제협약을 통해 테러행위를 진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테러행위를 관할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행위를 이루는 살인 등 폭력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도 테러행위를 진압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의 국내재판소도 각 테러관련 협약에 따라 테러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해 범죄인인도 등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햐야 할 점은, 국제법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을 통해 피고인의 재판 중 인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인도법도 포로의 대우와 민간인의 보호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범죄의 혐의자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테러행위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 테러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한 이해와 범죄혐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테러행위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비판하며,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인민들 사이의 관계가 인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여야 하며, 전 세계에서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평등이 더 많이 이루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선언하였던” 1987년의 “테러리즘에 관한 제네바선언 (Geneva Declaration on Terrorism)" International Progress Organization 의 1987년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rrorism에서 1987년 3월 21일 채택됨. Francis A. Boyle,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03-109 (Transnational Publisher, 1989)에서 재인용.
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각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이루는 것도 테러행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테러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계를 이루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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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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