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민법총칙 요점정리 노트(민법총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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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총칙] 민법총칙 요점정리 노트(민법총칙 시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4. 민법의 해석

5. 권리 의무

6. 신의 성실의 원칙

7.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8. 권리의 주체

9. 태아의 권리 능력

10. 인정 사망

11. 실종 선고

12. 외국인의 권리 능력

13. 행위 능력

14. 무능력자
.
.(중략)
.
43. 채권행위

44. 준물권 행위

45. 출연행위

46.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47. 법률행위의 해석

48. 진의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49. 허위표시

50. 착오

본문내용


- 주물의 상용에 供할 것. 책상 침구 식기 난로 등은 가옥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조 2항)
- 제 100조 2항은 임의 규정이다. 법률적 운명에 관한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 조항은 배척되고 표시된대로 효력이 생긴다.
37.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1.천연과실 :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에 누구의 권리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게르만법의 생산주의(뿌린 자가 거둔다)와 로마법의 분리주의가 대립하고 있으며 민법은 분리주의에 따른다
2.법정 과실 :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및 기타 물건을 말하며 借賃 地料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 속한다. 다만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이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특허 사용료)는 법정 과실이 아니다
38. 권리의 변동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등으로 나타난다
1.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선점 취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과 같이 사회적으로 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2.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매매 상속의 취득이 속한다
- 이전적 승계
1)특정승계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포괄 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구권리자의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로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한 권리의 취득이 이에 속한다
-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는 권리를 유지 보유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 내용의 일부를 설정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이 이에 속한다
39. 의사의 通知
1.자기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2.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 표시와 다르다
3.각종의 催告나 拒絶 등이 이에 속한다
40. 관념의 通知
1.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 즉 외부에 표시된 의식 내용이 무엇을 의욕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 내지 표상이다. 이를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2.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락, 채무의 승인, 供託의 통지, 승락 연착의 통지 등이 있다.
41. 法律行爲
1.私的 自治를 실현하는 주요한 법률적 수단은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이다.
2.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3.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의 사법상의 효과를 법률이 인정하고 그의 달성에 조력하는 데에 그 본질 및 존재의의가 있다. 이점에서 법률이 규정하는 효과만이 발생되는 준법률행위와 구별된다.
42.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결의)
1.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채무면제 상계 해제 해지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권리의 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
2.계약
- 넓은 의미의 계약
1)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
2)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3)복수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4)그 복수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 아니라 대립적 교환적이라는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 좁은 의미의 계약 : 채권 계약
- 합동 행위 :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두개 이상의 의사 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한다
- 결의 : 다수결로 성립, 결의가 성립하면 결의에 반대하였던 자도 모두 구속된다
43. 채권행위
1.매매 임대차와 같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무부담 행위라고도 한다
2.채권행위는 일정한 급부의 의무를 남기는데 이점에서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않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를 처분행위라 한다)와 구별된다
3.증여도 이에 속한다
44. 준물권 행위
물권 이외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 물권행위와 같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채권양도 무체재산권양도 채무면제 등이 속한다
45. 출연행위
1.출재 행위라고도 하며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출연행위이다
2.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며 유상행위로는 매매 임대차 등처럼 대가적 출연을 받는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경우와, 대가적 출연을 받지않는 무상행위 (증여 등)로 나눈다
3.유상행위는 계약의 모습으로 행하여지나 단독행위인 경우도 있다(부담부 유증)
4.유상행위 가운데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46.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법률행위는 유인인 것이 원칙이나 어음수표행위와 같이 무인행위로 하는 것도 있다
47. 법률행위의 해석
1.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말하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2.신의 성실이 그 중요하고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3.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라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1.자신의 표시행위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로 표의자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통정(通情)하는 일이 없는 단독 허위표시이다.
2.마음속에 유보한 행위라는 뜻에서 心裡留保라고도 한다
3.요건 : 의사표시가 있을 것, 진의와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4.효과 :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 기타 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49.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 착오
민법상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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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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