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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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통제
1 개 념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 념
2 변천과정
3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4 사례를 통한 행정통제

Ⅳ 문제점 및 한계(입법적 통제에 중점)

Ⅴ 결 론(대안 및 가능성)

VI 부 록(사례를 통한 행정통제)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높은 의안이 나왔고 입법부 산하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므로 보다 발전한 행정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비판의 내용으로, 제출실적의 단계에서는 의원발의의 법률안의 수가 정부제출의 법률안 보다 양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원발의의 법률안의 가결율이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현상은 정부제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출 전에 정부 내에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의원발의의 법률안들 중에는 그 현실타당성 및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률안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법안제출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한층 더 완성도 있는 법안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에서 논점을 한참 일탈
· 본문에 내용첨가
본조의 연구가 외적대안에만 치중한 것으로
내적보완 및 대안에 대한 내용 수렴함.
문제 및 비판사항
수정 및 답변사항
10
입법부의 행정통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한계 등에 대한 전달이 부족했고, 다른 나라의 실례(實例)등을 통해 수정/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
의견수렴후 본문에 수정사항 첨부
반부에 제시되어 있는 입법부의 전문성에 대한 검토와 국회의원의 공익을 위한 자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불명확한 관련 법규정, 조직구성상의 특징(예:red tape 등) 과 같은 입법부의 행정통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논의에서 너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 이번 총선 때 열린우리당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능한 많이 공천하여 입법부의 제 기능을 다 하려 노력하였다
관련근거로 본문의 부록11에서 신문사례를 들어 내용 첨부하였음.
9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원화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맥락과 일관성을 따질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문의 내용에 수정하지 않음.
역시 <부록12>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이론언급
입법부의 행정통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사항은 그 가능성입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가능성은 의문이 듭니다.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전문성을 요함.
본문에서 언급
문제 및 비판사항
수정 및 답변사항
7조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명 강사 초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우선 수십년을 한 직종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축적한 공무원을 임기 4년에 불과한 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고 하여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의문스럽다. 또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국회의원의 참석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스럽다.
· 반론
토론조에서 제시한 보좌진의 확충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취지는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보좌진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어떤 사안을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의원이 권력이라는 포장지를 싸준다고 생각해보자. 의원이 100% 보좌진을 신용하고 포장해준다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이 자기 분야(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법안제출실적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로서의 적용과 법안실명제의 도입으로 의원들의 법안제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율은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대안으로 언급한 의원들의 의식 개혁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의원들의 참석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외국사례분석의 부족
미국의 사례 조사 후 부록(13)에 첨부함
입법부 통제의 한계를 입법적 통제에만 국한하여 입법부 통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 부족
의견수렴후 본문에 수정사항 첨부
Ⅶ. 참 고 문 헌
헌법, 제55·56조.
헌법, 제58조 참조.
헌법, 제59조.
헌법, 제60조 제1항.
헌법, 제61조 제1항.
헌법, 제62조 참조.
헌법, 제65조 제1·3항.
헌법, 제66조 4항.
헌법. 제76조 제1·3 4항.
헌법, 제86·63조 제1·2항.
헌법, 제128·129·130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9조, 10조.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김철수, 『헌법학개론』(제8전정 신판)(서울: 박영사, 1996),
문흥주, 『한국헌법』(서울: 해암사, 1987).
박동서, 『한국행정론』(제4전정판)(서울: 법문사, 1997),
안병옥, 2000, 『입법과정 및 예산결산심사제도와 국회의 대정부통제기능의 강화』,《국회보》,
제403호, 국회사무처.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7),
임종훈, 1999, 『입법과정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국회보》 제397호, 국회사무처.
임종훈, 2002, 『제16대 국회의 중간평가 : 법안심사』, 《의정연구》 제8권 제1호, 한울.
정재황, 2003,『법안심사』, 《의정연구》 제9권 제2호, 한울 참조.
Andrew Dunsive, Control in a Bureaucra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Anthony Downs, Inside Bureaucrac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Felix A. Nigro & Lloyd G. Nigro.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제235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의 제안설명 참조 http://srearch.assembly.go.kr/record/dat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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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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