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의 부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 WTO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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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WTO에 제소하지 않고,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이를 통상협상용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다.
_ 미국은 WTO의 다자간체제를 통하지 않고 301조에 의하여 일방적 보복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분쟁의 대상인 외국의 무역관행이 UR협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당해 외국은 그 분쟁을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301조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DSU 23조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 외국은[488] 미국의 301조 발동 그 자체(또는 301조에 의한 보복리스트 공표)가 UR라운드에서 추구한 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주36)
주36) 상세한 것은, 張勝和, 前揭論文, pp. 64 66참조.
Ⅵ. 맺는말 - 韓, 美 通商懸案과 그 妥結問題 -
_ 韓美間에 컬러TV, 반도체, 철강, 酒稅, 농산물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 통상대표부는 1997년 10월 1일자의 의회에 대한 Super 310조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하여 PFCP로 지정함으로써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_ 이와 같이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통상문제를 보는 兩國의 시각이 전혀 다른 데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는 한국 자동차시장(한국의 자동차 內需規模는 세계 7위이나, 시장개방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에 대하여 Super 301조를 발동하면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므로 농산물, 식품, 화장품, 철강 등 미국의 관심분야 전반에 걸쳐 개방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통산대표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시장"으로 변화된 이상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자동차에 뒤이어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반하여, 한국측은 미국과의 전반적인 교역상황을 전제로 개별통상문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한국측의 기본입장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내는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자동차협상과정에서 양국은 서로 시각차를 확인하였으므로 앞으로 양국간의 통상협상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_ 일반적으로 미국은 Super 301조 발동 이후 12~18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내리며, 또한 협상기간 중에도 보복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Super 301조에 의한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며,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서도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보복조치는 무역협정의[489] 폐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부과, 양자간 협정체결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995년 미일 자동차협상이 결렬되어 미국이 일본을 PFCP로 지정한 후 취한 보복조치는 100%의 보복관세 부과였다.
_ Super 301조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EU등은 UR협상에서 Super 301조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미간 자동차분쟁처럼 특정부문에 관한 通商紛爭은 一般通商制度에 관한 문제와는 달리 흔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選擧區民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 미국 통상대표부도 이러한 정치적 압력을 배척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미국내의 실정이다.주37)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국제통상계의 현실이며, 그 합리적인 타결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_ 여기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통상마찰의 합리적인 해결도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평범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업계를 비롯하여 일반국민들도 과잉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과잉대응은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상분쟁을 通商戰略 對 通商戰略의 분쟁으로 보고, 적극적인 외교교섭을 벌이되, 어디까지나 냉정한 논리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國際規範 및 國際去來通念에 따른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_ 筆者는 21세기의 통상문제 전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서,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던 일반적, 보편적 기본방안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本稿를 맺고자 한다.
_ 첫째로, 국제통상현실의 현재와 장래의 전개방향을 정확하게 판단, 예측한 후 다음 세기에 걸친장기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정책이나 대책만으로서는 高度로 技術化, 專門化된 외국의 통상정책이나 통상전략을 극복하여 통상마찰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가칭 통상대표부의 신설이 절실히 요청된다. 현재와 같이 통상문제를 정부의 여러 部處에서 多元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하여 다루고 있는 政府組織下에서는 21세기에 전개[490] 될 복잡하고도 고도의 기술적, 전문적인 통상문제를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通商專門人力만으로 구성되는 通商代表部(가칭)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그에 대하여 독립적인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통상문제 전반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일관성 있게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_ 둘째로, 국내의 通商關聯制度 및 慣行 등을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國際規範과 國際去來通念에 합치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사전에 通商摩擦을 최대한도로 예방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通商協商에 있어서도 수동적,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서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37) Matthew P. Mccullough, "U.S.-KOREA Trade Relations : Assessing the Situation","全經聯", 심포지움, 제1주제 자료, p.11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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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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