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에서 본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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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생활방해의 개념

Ⅱ.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의 요건

Ⅲ. 민법상 생활방해금지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Ⅳ. 일조보호를 위한 사법상 제대책

Ⅴ. 결 언

본문내용

것은 留止請求이다. 留止請求는 일조보호를 위한 豫防的 防衛的 機能을 가지므로 가장 효과적인 일조보호의 방법이다. 즉 妨害事實上 隣地[96] 의 공작물설치 또는 그 존속에 대해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주20)
주20) Munchener Kommentar, a.a.O., S.520 521( 907).
_ 다만 留止請求權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物權的請求權說(妨害豫防請求權)과 人格權說 그리고 이 양자의 복합에 의한 것이다는 複合說, 그리고 不法行爲說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본다.
_ (2) 學說과 判例
_ (가) 物權的請求權說
_ 생활방해의 피해대상(보호대책)에 관하여, 사실상 物的 利益에 있던, 人格的 利益에 있던 상관없이 오로지 土地建物 등 物權의 侵害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설의 기본적 태도는 첫째 物權的 請求權의 근거는 반드시 소유권을 중심한 物 또는 物權의 侵害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격적 이익의 침해 기타 불법행위 등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物權的 請求權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늘날 생활방해, 즉 공해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는 物權 利益에 관한 것보다 日照 등 인격적 이익에 관한 것이 더욱 중대한 것이고 전통적 소유권 중심에 物權的 效力 내지 物權的 請求權을 인정하려는 입장은 인격적 이익보호에 미흡할 뿐 아니라 또한 적극적 물권침해만을 物權的 請求權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 民法 217조(생활방해)에 대한 해석에 있어 토지 건물의 소유권침해로 고정시킬 뿐 아니라 또한 그 생활방해는 반드시 적극적 간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전통적 物權的 請求權과 物權侵害를 동일하게 본 결과로 본다.
_ (나) 人格權說
_ 生活妨害의 피해대상을 인격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인격권의 내용은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권리 전체, 즉 광범위한 이익내용을 의미한다. 사람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격권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간절하게 요구되며 오늘날 법의식이 재산적 이익에 흡수된 인격권을 분리할 뿐 아니라 재산권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접된 토지소유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생활방해는 物權 이상의 侵害와 같거나 物權 이상의 排他的 성격이 있으므로 妨害排除 留止請求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_ 이처럼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격침해로 보는 경우 종래 物權的 請求(留止請求 포[97] 함)은 반드시 토지건물의 所有權侵害가 있어야 한다는 재산권 피해 내지 소유권 중심의 法理에 의한 留止請求權의 肯定說을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시대의 公害實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고 본다.
_ (다) 複合說 등 최근 日照妨害에 대하여 留止請求權을 인정한 判例의 견해이다(日本 名古室地判 1773昭48.6.27). 일조방해는 토지건물의 所有權 등의 침해로 보는 物權的 請求權(妨害豫防請求權)과 쾌적한 생활이익의 침해로 보는 인격권의 복합적 權利實體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人格說(생명 건강 정신적 자유 외 오늘날 쾌적한 日照 通風電信交流 電波利益 등 과학적 생활이익 등도 포함)과 物權的 請求權說 등의 兩者는 복합한 法理에 의하여 일조 등, 소극적 생활방해에 대한 留止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複合說 이외도 환경권의 침해로 보려는 環境權說, 日照權說, 기타 不法行爲 등에 의하여 일조보호를 위한 留止請求權의 권리구성을 하는 이론도 있다. 특히 不法行爲說에 의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의 留止請求權을 인정하려는 이론인데 이는 생활방해 등에 의한 권리침해가 「계속적」인 것이므로 현재 그 침해를 배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에서 그리고 불법행위상 권리침해를 인격이익의 침해와 다른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損害賠償請求權과 物權的 請求權은 前者는 과거의 침해와 대한 구제이며 後者는 현재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인 차이밖에 없고 양자가 다같이 원상회복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며 그 양자가 不法行爲法理에 의하여 서로 근본적 목적은 동일하다는 등으로서 留止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이는 民法 제217조와 같은 法規定이 없는 日本, 英 美法制에 實益이 있는 이론이다). 따라서 不法行爲說에 의하여 留止請求權을 인정함에는 因果關係의 蓋然性 이외 故意 過失과 違法性推定(新受忍論) 등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게 하고 있다.
_ 그러나 우리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의 금지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건물 가축 등을 위하여 일조방해에 대한 物權的 및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다고 본다.
_ (3) 留止請求權을 인정하는 요건
_ 일조방해에 대하여 留止請求의 법적구성과는 관계없이 留止請求權을 행사하려면 民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이 요구된다. 즉 「受忍限度」를 넘는 생활방해, 일조방해가 되어야 한다. 受忍限度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同法 217조의1)을 가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被害回避의 可能性, 先住關係, 建築違反의 有無, 交涉經過, 加害者[98] 의 惡意 등 사회일반적으로 受忍할 限度를 참작하여 가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가 인접 토지이용에 無害하다든가 본질적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受忍限度內 일조방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Ⅴ. 結 言
_ 民法은 獨逸民法처럼 임밋시온(생활방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침입의 구제에 대한 방법은 침입자에 대하여 「適當한 措處」의 의무만을 明記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適當한 措處」의 의무 역시 독일 민법 제907조, 제908조의 物權的 請求(留止請求, 豫防請求, 損害賠償請求를 직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법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주21)
주21) 澤井裕, 「ドイツにおける相隣關係の基礎理論」(關西大法學論集 9권5, 6 合倂號); 植林弘, 「獨瑞におけるインミツンオンの法理」 法律時報, 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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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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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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