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헌법에 나타난 주요강령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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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II. 중국공산당의 창당과 강령채택
1. 중국공산당의 창당
2. 당강령의 채택(일전대회)
3. 최고강령과 최소강령

III. 중화소비에트 정권 수립 및 강령의 채택

본문내용

本代表大會는 中國 各民族이 自願結合하여 공동의 적과 저항하는 기초위에서 완전히 平等한 Soviet연방공화국을 건립할 것을 희망하며, 이 연방에 가입하고 안하고는 완전히 그들 Soviet大會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_ ⑤ 中國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8시간 노동제, 청소년 근로자의 6시간 근무제, 그리고 14세부터 16세까지의 근로자는 4시간 근무제를 실행하며, 14세이하의 어린 근로자의 작업 등을 개선하고 임금을 증가시키며, 失業救濟와 社會保險 등을 실행한다.
_ ⑥ 代價없이 일체의 봉건지주, 부호와 紳士, 軍閥, 官僚, 祠堂, 廟宇 및 기타 私有主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貧農, 中農, 雇農, 肉體勞動者와 기타 땅을 잃은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
_ ⑦ 士兵의 생활을 개선하여, 紅軍士兵 및 기타 가족들에게 士兵土地를 발급, 각종 우선권을 취득하게 해준다.
_ ⑧ 工農紅軍을 건립함에, 지원병제도를 점차적으로 징병제로 실행하고, 일체의 剝削者주51) 는 완전히 그 武裝을 해제하여, 그들의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모든 음모와 기도를 소멸시킨다.
주51) 國民黨의 反革命的 戰犯者, 反動分子, 封建地主, 官僚資本家 기타 부르조아 계급으로서 그 재산과 권리가 削奪된 者를 말한다.
[790] _ ⑨ Soviet政府의 모든 法律 法會의 준수하에 私人資本의 경영과 자유무역을 허락하며, 일체의 國民軍閥政府 부호 지식인 지주가 실행한 세금과 이자를 취소하고 통일된 累進稅를 실행한다.
_ ⑩ 全世界 無産階級과 압박받는 弱小民族의 群衆을 연합한다. 더우기 無産階級의 祖國 Soviet연방공화국은 全世界 無産階級의 혁명을 영도하고 약소민족의 피압박군중의 해방운동을 도와준다. Soviet연방공화국은 中國革命의 가장 훌륭한 연맹자이므로 서로 마땅히 긴밀한 연합을 건립, 함께 공동의 적인 帝國主義와 中國國民黨政府에 대항하여야 한다.
_ 中共의 「十大政綱」주52) 의 기본정신 앞의 첫번째, 두번째 「十大政綱」을 비교 고찰해 보면 그 기본내용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하나, 共産主義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無産階級 世界革命의 手段」의 운용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시켰음을 볼 수 있다.
주52) 제3차 十大綱領은 王健民, 「中國共産黨史稿 제2권」, 321 322면에 수록되어 있음.
_ 제2차 十大綱領과 달라진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_ 첫째로 제2차 綱領에서는 帝國主義와 체결한 條約과 外債 그리고 帝國主義가 중국에서 건립한 일체의 銀行 企業工場을 몰수한다라고 하여 주로 조약과 경제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3차 강령에서는 제국주의가 中國에서 실행하던 모든 統治勢力을 타도하고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달성한다라고 선언하여 經濟的인 것 뿐만 아니라 政治 社會的인 것까지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_ 그리고 제2차 강령에서는 일체의 조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외국과의 관계를 일체 단절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었으나, 제3차 강령에서는 「상호평등적 기초위에서 다시 平等的 條約을 체결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
_ 둘째로 「중국내에 있는 租借地와 租界를 아무런 댓가없이 회수한다」라고 새로운 사항을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國資本家라도 새로운 소비에트 政府의 法令을 지킨다고 하면, 그들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한 것 등도 역시 外國資本을 무조건 몰수하던 정책에서 많이 완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_ 세째로 과거에는 地主階級 등의 토지만을 몰수한다고 하던 것을 3차 강령에서는 중국의 부호 지식인 지주계급을 타도한다고 하여 계급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農 工 兵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Soviet政權을 건립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_ 이것은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단계를 넘어서 共産政權의 건립을 선언[791]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_ 네째로 民族政策면에서도 各民族의 自決權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 과거 中國政府가 各弱 少民族과 체결한 모든 피압박조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것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약소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그 기초 하에 스스로 결합하고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새로운 民族政策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그것을 그렇게 순수하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는 없고, 거기에는 國民黨政府와 弱少民族을 분리시켜 國民黨政府를 고립시켜 보려는 전술 전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_ 다섯째로 土地政策으로는 몰수한 토지와 재산을 肉體勞動者와 農民에게 公平하게 분배한다고 하고 있다.
_ 여섯째로 兵役政策은 지원병제도를 징병제로 改革하고 더불어 紅軍士兵 및 그 가족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준 것이다.
_ 일곱째로 人權保障에서는 두번째 「十大綱領」에서 모방한 것과는 달리, 소위 혁명군중의 集會 結社 言論 罷業의 自由權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_ 여덟째로 소련과의 관계는 왕년의 各政綱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친밀해졌다.
_ 즉 제10조에서는 「소련연방공화국은 中國혁명의 가장 훌륭한 연맹자이므로 서로 긴밀한 연합을 건립, 함께 공동의 적인 帝國主義와 中國 國民黨政府와 대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_ 그런데 經濟政策에서 Soviet政府의 법령을 준수한다는 條件하에 私人資本의 경영과 自由貿易을 허락한다(제9조)는 것은 갑작스런 「公有財産制」의 과도한 실시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을 염려하여 중국인민의 습관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때까지 잠시동안 유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兵役政策에 있어서도 지원병제를 징병제로 변경한 것은 「紅軍」의 군대공급원을 자유롭게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紅軍의 戰鬪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紅軍士兵 및 기타 가족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제7조).
_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변경된 綱領이나 새로운 綱領들은 그 이후 中國共産黨이 社會主義憲法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그 내용적으로나 理論體系를 발전시켜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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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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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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