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의 시급성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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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의 시급성과 방안
2.NLL의 국제법적 검토와 정책대안

본문내용

형편이다. 그래서 NLL에 대한 명확한 쌍방간에 합의가 없는 한 향후에도 매년 6월 말이면 남한 어선의 월선으로 인한 이러한 무력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꽃게의 속성상 6월 초면 남하하고, 6월말 이후면 북상한다. 그래서 꽃게를 따라 어선들이 움직이다 보니, 6월초면 북한어선이 꽃게를 따라 남하하여 NLL을 월선하고, 6월 말이면 한국어선이 꽃게를 따라 NLL을 월선하여 북상한다. 지난해 6.29는 한국어선이 먼저 NLL을 월선하여 북상하였다.
그래서 남북 쌍방은 잠정적으로 평화통일 시점까지 서해5도 주변의 3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수역에 대해서는 [꽃게잡이 남부공동어로수역]을 지정, 경협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 합의서에는 [꽃게잡이 남부공동어로수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남북공동어로관리위원회'를 규정하면 된다. 현재 연평도 어로구역에는 폐그물에서 오는 심각한 오염 때문에 남한 어부들도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풍부한 어획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오염되지 않은 어장과 값싼 노동력이 결합으로 남북 어부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공동어로구역 관리는 상기의 "남북공동어업관리위원회"가, 공동어로구역은 해양법상 잠정수역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역사적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Fonseca 灣"에 대한 1990년 ICJ가 Fonseca 灣에 대한 법적지위로서 공동수역으로 판시한 사례도 신중하게 분석해볼 만하다.
ICJ Report, 1992, pp.356-618 참조;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홍성근,"Fonseca 만의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문제"외법논집 제7집, 한국외대 법학분석소 1999,pp.717-720 참조; Fonseca 만의 내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석에 대해서는,박시홍,"판례분석: 영토.도.해양경계분쟁사건(엘살바도르/온두라스) ICJ 판결,Setember 11,1992. ", 조선대 법학논총,1997년 pp.407-433 참조.
이 남북공동어로수역협력은 6·15공동선언 제4항의 남북경협분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NLL에 대한 진상파악를 포함하여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요구
북한의 지난해 6.29 서해교전에서 선제공격 행위나 이번 무단의 NLL 월선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경비정이 과거관행에서 벗어나 선제무력공격과 같은 돌출행동을 한 것은 명백히 북한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도 이 사건을 계기로 NLL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함한 서해 5개도 주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한의 노력에 성실하게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02년 8월 1일 NLL은 서해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정전협정에 기초해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2년 8월 3일자.
이처럼 NLL문제를 북미사이에 해결하자는 북한 주장은 정전협정에 전혀 근거가 없기에 타당성이 없다. 나아가 북한도 1977년 경제수역 선포에 이어 그것과 연계하여 국제법상 근거없는 50해리의 군사수역의 선포를 철회하고 국제해양법에 즉시 가입하여 무리하게 그은 직선기선을 국제해양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4. NLL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제고노력
대부분의 국민들이 NLL선의 경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냉전시대 우격다짐으로 유지해온 NLL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기고나 TV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해야한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거나 禁忌視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보수적인 여론을 너무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실은 진실대로 알리고 정치적 판단은 정부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보수 시민단체와도 위의 정확한 국제법적 논리와 남북관계의 전반적 현실을 설명하는 남남대화 간담회 및 통일교육 강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5.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당부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치적 시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매번 NLL사건이 발발할 때마다 일부 보수언론과 이에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일부 지식인들, 일부 정치권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대응요구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이 문제를 당리당략차원에서 이용하여, 금강산관광중단 및 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NLL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지난해에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분단 40년만에 얻어낸 평화와 신뢰의 싹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번 NLL 월선으로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시켜서는 안되며, 금강산 관광과 그리고 민간교류는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 서해교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NLL을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과 철학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NLL 월선 사태를 빌미로 정략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NLL 월선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와 그 실천이 무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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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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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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