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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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질오염과 인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한국의 수질환경 기준
(1)먹는물의 수질 기준
(2)수돗물중의 유해 오염물질
2.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수질오염의 예와 인간에게 미친 영향
4.수질오염 저감 대책

3.결론

본문내용

속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두 번에 걸쳐 일어난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질오염 사건이다. 페놀은 유독물로 피부암과 생식이상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이다.
1차 페놀오염은 1991년 3월 16일 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정수장에서는 페놀원액의 유입사실을 모르고 염소투입량을 늘렸다. 이 결과 염소와 페놀이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을 생성,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였다. 오염된 정수장 물이 대구시 거의 모든 지역에 식수로 공급되어, 이 물을 식수로 마신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2차 페놀오염은 두산전자가 다시 조업을 시작한지 5일만인 4월 22일 발생하였다. 부실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1.3톤 가량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대구지역에 다시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신고건수는 1,958건에 액수는 24억 5천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임산부 8명이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두산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로 두산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2)금강수계
대청호는 금강수계 중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으로서 1992년 이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원수 Ⅱ급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금강수계의 중류인 청원 이후부터 하류까지는 대전광역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갑천의 합류로 인해 상수원수 Ⅱ급수 수질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1996년에 비하면 1997년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무심천의 경우에는 1992년에 비해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3)영산강수계
영산강수계는 4대 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다. 그 이유는 하천유로연장(136㎞)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짧고 유역면적(3,371㎢) 역시 가장 작아 근본적으로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한 하천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산강 본류의 수질오염도가 하천수 Ⅴ등급(BOD 10㎎/ )에도 못 미치는 16.0㎎/ 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1996년에는 10.0㎎/ 로 크게 개선되었다가 1997년에는 오염도가 다시 악화되었다.
4.수질오염저감대책
(1)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1994년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3 1997년까지 총 5조5,53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52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16개소를 완공하였다.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26조9천억 원을 투자하여 244개소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5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가.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상수관이 노후하여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확대하여 누수율(현재 15.3%)을 줄이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16 년 이상된 노후관은 19,770㎞로 상수관 총연장의 18%에 이른다.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 실도 연간 3,500억 원이다.
나.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이 물부족 상태로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 가 물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 로 물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13억㎦로 추정되며, 이 중 바닷물이 96.5%를 차지하 고 민물은 2.6%에 불과하다. 민물 중 99.66%는 빙산이나 빙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 하고 나머지 0.34%가 호수, 하천 등의 지표수와 대기중의 수증기로 존재한다.
(2)수질규제기준 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 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I 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되었다.
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나.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3개 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총질소, 총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사범대책위원회의 구성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발족하였다.
하천의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3)『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4대강 수질개선계획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에 필요한 지역들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한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의 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인간과 환경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끼치는 환경은 여러 가지고 있고...인간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지금 레포트를 하면서 우리 쓰고 있는 세제가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오염된 물질이 다시 우리 몸에 들어가 악영향을 주는 것을 보았다.
인간의 괘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단합된 모습에서도 6월의 함성(월드컵)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더욱더 인간에게 이로운 삶이 이루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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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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