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親權行使者의 指定

Ⅲ. 開聯問題

Ⅳ. 餘 論

본문내용

이혼하였거나, 인지된 자 또는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여 그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_ 개정 전 민법은 제909조 제5항에서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법의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 되었고 위[38] 부칙 제9조의 규정은 친권상실 내지는 대리권, 권리권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경우의 모의 친권이 부활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모가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부활하게 됨에 따라 민법 개정 전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된 자에 대하여, 민법 개정 당시 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모는 부와 함께 공동친권자로 되어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의 사망 후 친가 복적 또는 재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Ⅳ. 餘 論
_ 민법은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친권행사자 지정, 변경의 협의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가진 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민법(제819조 제6항)이 친권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子)의 친족」으로 규정한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협소한 감이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2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