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주주제안권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권유 서면 투표제]과련 기사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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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주주제안권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권유 서면 투표제]과련 기사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순서>
Ⅰ. 머리말
Ⅱ. 주주제안권
Ⅲ.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권유
Ⅳ. 서면투표제
(참고) 기사 & 사례

본문내용

총회에 참석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를 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백지용지에 투표를 하는데 대하여 승낙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주주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M&A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퇴장한 것인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의 연기결정이나 속행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장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퇴장한 것은 원고가 의장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포기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나 위 이인수가 권한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퇴장하여 버린 사정 아래에서는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시그마창투측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주주 111명들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시그마창투측이 일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지 않았다거나 위임에 하자가 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피고 회사의 직원인 임형준의 총괄하에 계장 이충권, 신재선이 주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참석장을 접수하고 참석한 주주의 주식수 집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주들의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미 의결권 대리행사의 적법한 위임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상 주주총회 후에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주 아닌 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을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아닌 자가 소외 박종호나 김정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종호가 출석하여 위 김정윤의 의결권까지 대리행사한 것으로 처리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박종호는 주주인 소외 이태훈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여 위 이태훈이 박종호의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김정윤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각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위임장 권유>
현대엘 소액주주 "위임장 권유말라"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017800] 소액주주모임(http://cafe.daum.net/lovehel)은 23일 "현대와 금강고려화학(KCC)은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 권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모임은 "현재는 의결권 위임 권유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에게 사례를 약속하며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위임을 권유하는 측에는 불이익을 주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총 소집 2주전부터 합법적인 의결권 위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은 3월말로 예정돼 있다.
이 모임 관계자는 "소액주주 모임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 모임을 존중한다면 합법적일지라도 개별적인 접촉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액주주 지분은 10%대로 이번 주총은 물론 향후 현대와 KCC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 모임은 이날 ▲기업경쟁력 제고 ▲투명경영 실천 ▲소액주주 이익 실현 ▲사회, 경제정의 등 4가지를 지지측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면 투표제>
포스코 주총… 이구택 회장 연임
사외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포스코[005490]는 12일 오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이구택 회장과 강창오 사장을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은 기존 사내 7명, 사외 8명에서 사내 6명, 사외 9명으로 변경,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했다.
이구택 회장과 강창오 사장, 류경렬 전무는 연임됐고 윤석만 전무와 정준양 상무가 신규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새뮤얼 슈발리에 전 뉴욕은행 부회장이 재선임됐고 박영주 이건사업 회장, 전광우 우리 금융지주 부회장,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 다음 주총부터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또 이사후보추천 및 평가위원회를 후보추천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로 분리해 운영하고 사외이사 4명으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해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감시하도록 했다.
배당은 중간배당 20%를 포함해 액면가의 120%를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올해 매출액 목표를 작년보다 17%이상 늘어난 16조원대로 설정하고 설비투자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오는 2008년 국내 조강생산량 3천200만t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구택 회장은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주와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좋은 회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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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2 09:57 입력 / 2004.03.12 09: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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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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