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Ⅱ.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
Ⅲ. 주주제안의 방법 및 행사의 범위
Ⅳ. 제안효과
Ⅴ. 주주제안의 제한
Ⅵ.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Ⅱ.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
Ⅲ. 주주제안의 방법 및 행사의 범위
Ⅳ. 제안효과
Ⅴ. 주주제안의 제한
Ⅵ.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제안이 이미 타 제안자에 의해 제출되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일곱째, 회사의 업무수행능력을 넘어서는 사항의 제안, 여덟째, 제안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경우 등이 있다.
5. 일본
일본의 경우는 의안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또는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의 10%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상법 제232조의2 제1항 단서).
6. 유럽
독일은 주주제안의 거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주주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의 결의가 법령, 정관의 위반인 경우 등에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은 주주가 제안을 함에 있어 회사가 산정한 비용을 함께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안자격 있는 주주가 비용기탁과 함께 제안을 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필요치 않은 사실이 공개되어 회사나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회사나 그 이해관계인은 주주제안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회사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 회사법 제140조 제5항).
Ⅵ.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조치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거절한 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을 한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주주제안내용을 강제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처분이나, 총회에 제안을 상정시킬 것을 명하는 가처분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촉박한 주주총회의 진행일정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음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사후적 구제조치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가장 확실한 사후적 구제조치는 그 부당한 거절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5. 일본
일본의 경우는 의안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또는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의 10%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상법 제232조의2 제1항 단서).
6. 유럽
독일은 주주제안의 거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주주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정도의 급박한 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목적사항의 결의가 법령, 정관의 위반인 경우 등에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은 주주가 제안을 함에 있어 회사가 산정한 비용을 함께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안자격 있는 주주가 비용기탁과 함께 제안을 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필요치 않은 사실이 공개되어 회사나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회사나 그 이해관계인은 주주제안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회사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 회사법 제140조 제5항).
Ⅵ.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조치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거절한 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을 한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주주제안내용을 강제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처분이나, 총회에 제안을 상정시킬 것을 명하는 가처분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촉박한 주주총회의 진행일정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음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사후적 구제조치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가장 확실한 사후적 구제조치는 그 부당한 거절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의안제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치 않고 회사측이 의도한 대로 결의된 의안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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