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회사 설립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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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관 총설

제 2 관 주식회사의 정관

제 3 관 주식회사의 실체형성절차

제 4 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제 5 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 6 관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본문내용

2. 유사발기인의 자본납입책임
유사발기인의 책임 중에서 자본납입책임은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의 발기인과의 공동인수 및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의 발기인과의 연대납입의무이다. 유사발기인의 자본납입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도 면제할 수 없고, 납입의무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된다. 유사발기인은 이 납입의무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유사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이 무효로 되어도 자본납입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Ⅳ. 이사 ․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1. 이사와 감사의 책임
회사의 성립 전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으로서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설립등기신청 등의 의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발기인도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사 ․ 감사 및 발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진다고 본다. 이사 ․ 감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책임추궁을 위하여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된다.
2. 검사인의 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설립경과를 조사할 임무를 부담하므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지만, 상법은 주식인수인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인에게 설립경과를 조사하게 하고 검사인에게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므로 이사 ․ 검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본다.
제 6 관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Ⅰ. 의 의
회사가 설립등기까지 마쳐서 형식상, 외관상 유효한 회사가 성립하였으나 설립의 방법이나

키워드

기업,   주식회사,   설립,   등기,   정관,   기업법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7.11.20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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