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중 주식회사의 설립과 주식에 관한 부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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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서 언

_ Ⅱ.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간이화
_ 1. 발기인의 수의 축소
_ 2. 현물출자자의 제한폐지
_ 3.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장소의 지정
_ 4.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

_ Ⅲ. 주식양도의 제한
_ 1. 개정상법의 내용
_ 2. 개정상법의 문제점

_ Ⅳ.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_ Ⅴ. 최저배당률의 신설

_ Ⅵ. 기타의 규정
_ 1. 서명제도의 신설
_ 2.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_ 3. 자기주식취득범위의 확대
_ 4.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의 개정
_ 5. 전환주식에 관한 규정ㅇ 개정
_ 6. 주권에 관환 규정의 개정

_ Ⅶ. 결 어

본문내용

등기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 및 비송사건절차법과의 중복을 피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_ 3) 설립등기사항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개정전 상법은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이 모두 회사인 점에서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였다(개정상법 제317조 2항 11호). 이러한 점도 현실과 부응하는 규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_ 또한 개정상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개정상법 제335조 1항 단서)에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사항에 추가하여(개정상법 제317조 2항 3의 2호)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이[34] 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_ 4) 지점설치 및 이전시의 등기사항을 본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간소화하였다. 즉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만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개정상법 제317조 3항), 이러한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5. 전환주식에 관한 규정의 개정
_ 1) 개정전 상법은 전환의 청구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49조 3항), 개정상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여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상법 제350조 2항). 이러한 개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의결권의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_ 2) 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나(상법 제350조 본문, 개정상법 제350조 1항), 예외적으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는 점(상법 제350조 단서, 개정상법 제350조 3항 1문)은 개정전 상법과 개정상법이 동일하다. 그런데 개정상법에 의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개정상법 제350조 3항 2문). 이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신 구주의 기산일이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상장법인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상법은 이에 관하여 전환사채(개정상법 제516조 2항, 제350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개정상법 제516조의9,[35] 제350조 3항)에서 일반제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주식(개정상법 제350조 3항 2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전환권자(주주 또는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와 같이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_ 3) 전환의 등기에 관하여 개정전 상법은 「전환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상법 제351조), 개정상법은 전환기간 중에 수시로 하여야 하는 변경등기의 번거로움을 덜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상법 제351조). 이는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6. 주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_ 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이 가능함에 따라(개정상법 제335조 1항 단서), 주권의 기재사항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하도록 추가하여(개정상법 제356조의6 2호)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등기사항에 추가된 경우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_ 2) 개정상법에서는 주권부소지에 관한 규정을 문언조정함과 동시에, 주권부소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제출받아 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상법 제358조의2 3항). 이에 따라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상법 제358조의2 4항).
_ 이러한 개정상법은 주권의 임치와 반환에 관하여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무효로 할 필요없이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 놓고 후일 주주가 원하면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현실적인 규정으로 본다. 그[36] 러나 이에 대하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게 한 주권이 불정유출되어 선의취득인 경우 부소지를 신청한 주주는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이고주22) 또 이때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점주23)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주22) 이철송, 앞의 글(법무부 공청회자료), 58면.
주23) 이용환, 앞의 글(법무부 공청회자료), 66면.
Ⅶ. 결 어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설립절차의 간이화를 위한 개정상법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개정상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도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밖의 개정상법의 내용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개정상법의 내용은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다음의 상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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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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