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정리 주식회사의 설립 파트 책과 노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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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회사법 통칙
1. 회사의 의의
2. 1인회사
3. 법인격부인론
4. 회사의 권리능력
5. 회사의 종류
6. 회사의 설립
7. 회사의 해산과 청산

2절 회사의 종류별 정리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2~5장)
3절 회사의 기구변경
1. 조직변경
2. 회사의 합병
3. 회사의 분할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5. 주식의 포괄적 이전

본문내용

) 또는 정관변경 후 다른 방법으로 해당자산 조달
-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 학설대립(목적재산이 대체가능한 것이라면 인정)
(3) 재산인수
1) 의의
- 발기인이 회상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과대평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
2) 대상자산 및 양도인의 자격 : 제한 없음
3) 재산인수와 발기인의 권한의 관계
- 【다】협의설 : 발기인의 권한을 확장하는 규정
- 【판】광의설 : 발기인의 권한을 절차적으로 제약하는 규정
(4) 설립비용
1) 의의
- 발기인이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정관에 기재된 액수에 한해 성립후의 회사의 계산으로 귀속
2) 종류
- 정관작성비용, 공증인인증비용, 주식청약서 인쇄비, 창립총회개최비용, 설립경과조사비용, 설립등기비용 등
3) 개업준비비용 포함 여부
- 【다】협의설 :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판】광의설 : 설립비용에 포함됨
4) 설립비용의 내 외부적 부담관계
- 내부적 부담관계 : 정관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발기인의 계산으로 귀속
- 외부적 부담관계 : 【다판】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후의 회사가 채무를 부담
(5) 발기인보수 및 특별이익
1) 발기인보수
-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하면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
- 설립등기 여부와 무관, 설립중의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
2) 특별이익
- 회사를 설립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
- 설립등기가 이루어져야 함, 성립후의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
- 설비이용특례, 신주인수에 대한 우선권부여 등
- 제한
㉠자본충실원칙에 반하는 이익(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상주 교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이익(법률상 근거 없는 의결권에서의 특혜)
㉢단체법적 질서에 반하는 이익(이사지위의 보장)
4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구 분
성립시기
책임의 종류
책임의 성격
면제가능여부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가능)
설립등기 후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책임
무과실
책임
법정
책임
면제불가능
납입담보책임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
과실
책임
면제가능
제3자에 대한
책임
악의 중과실로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
과실
책임
면제불가능
(1) 자본충실책임
1) 의의
- 회사가 이미 설립등기에 이르렀음에도 실제의 순자산이 등기부상의 자본에 미치지 않을 때의 책임(가장납입의 효력과 책임 참고)
- 인수담보책임은 그 납입까지 해야 함으로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이라 할 수 있다
2) 인수담보책임*
-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321①
- 발기인들이 주식의 공동인수인이 되고 주금액의 납입도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납입
*성립 후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인수담보책임에 한함
3) 납입담보책임
-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321②
- 발기인이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 But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님
4) 성질
- 법정책임, 무과실책임
5) 책임의 추궁
- 원칙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을 추궁
- 대표소송(100분의 1이상의 주식)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불가,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 받지 않음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2①
2) 성질
- 법정책임, 과실책임
3) 책임의 추궁
- 원칙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을 추궁
- 대표소송(100분의 1이상의 주식)
- 충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2②
2) 성질
- 법정책임, 과실책임
3) 제3자의 범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제3자의 범위)
(4)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1) 의의
- 회사설립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때의 책임
- 창립총회에서 설립폐지를 결의한 경우(법률상 불성립), 발행주식의 대부분이 인수되지 아니하여 설립계획이 좌절된 경우(사실상 불성립) ↔ 설립등기가 된 이후 해산이나 설립무효판결은 회사불성립이 아니다
- 대외적인 채무와 주식인수인에 대한 주금액반환채무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2) 성질
- 법정책임, 무과실책임
2. 기타 관계자의 책임
(1) 이사와 감사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발기인의 책임과 균형)
(2) 검사인 등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공증인의 조사 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때 공증인과 감정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 없음 →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 이사 감사의 책임에 관한 제323조 유추적용(제3자에 대해서 책임)
(3) 유사발기인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주식청약서 기타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발기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없어 임무해태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제322조) X
↔ 회사성립시 자본충실책임(제321조), 회사불성립시책임(제326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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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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