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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淸算)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淸算人會)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合名會社)에서와 같은 임의청산(任意淸算)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法定淸算)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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