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주주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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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머리에

II. 주식의 액면인하

III. 주식의 분할

IV. 주주제안권

V. 집중투표제도

VI.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VII.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제382조의2)이 신설되었다. 또 特別法으로는 會社整理法上의 會社整理開始申請權(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이 少數株主權으로 되어 있다.
3. 少數株主의 持株比率 引下
_ 少數株主權의 行使要件으로서 그 持株比率은 舊 商法上 解散判決請求權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改正商法에서는 少數株主權의 종류에 따라 그 持主比率으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이상 또는 100분의 3이상으로 인하 하였다.
_ 즉, 理事의 違法行爲解止請求權과 代表訴訟提起權은 100분의 1이상(商法 제402조, 제403조), 그리고 臨時株主總會召集請求權, 理事 監事 淸算人解任請求權, 會社帳簿閱覽請求權, 會社財務財 産狀態檢査請求權은 100분의 3이상으로 持株比率을 완화 하였다(商法 제366조, 제385조제2항, 제466조제1항, 제467조).
_ 改正商法에 새로 도입된 株主提案權과 集中投票請求權도 그 持株比率을 100분의 3이상으로(商法 제363조의2, 제382조의2) 똑같이 하였으나,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19) 會社의 解散判決請求權은 종전과 같이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 있다(商法 제520조).
주19) 臨時株主總會召集請求權(商法 제366조제1항)도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通說이다(商法 제371조제1항 참조). 孫珠瓚, 697 698면. 證券去來法 제191조의13 제4항 후단에서는 議決있는 株式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代表訴訟制度에 관한 改正商法의 新設規定
_ 改正商法은 代表訴訟制度에 관하여 두가지의 規定을 신설하였다. 그 하나는 持株比率提訴要件主義(商法 제403조제5항)이고, 다른 하나는 訴取下등 禁止主義(商法 제403조 제6항)이다.
(1) 持株比率提訴要件主義
_ 代表訴訟의 持株比率인 1퍼센트의 株式保有는 訴提起時에만 구비하면 충분하고, 提訴후 持株比率이 1퍼센트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商法 제403조제5항). 원래 代表訴訟에 있어서 持株比率은 訴訟提起時부터 辯論終結時까지 裁判의 全期間을 통하여 1[19] 퍼센트 이상이 유지되어야 當事者適格이 인정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訴訟이 却下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代表訴訟을 제기한 額株主가 大株主등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또는 株式讓渡로 인하여, 當事者適格을 상실하지 않도록 提訴이후 少數株主의 持株比率이 1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提訴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提訴이후에는 단 1株의 株式만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代表訴訟의 수행에는 아무지장이 없으며, 結果的 單獨株主權이 된 셈이다.주20) 다만 최소한 株主의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단 1株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提訴의 效力이 없다(商法 제403조제5항 괄호).
주20) 孫珠瓚, 782면
(2) 訴取下 등 禁止主義
_ 代表訴訟提起權은 株主의 公益權이고, 少數株主는 자기의 利益이 아니라 會社의 利益을 위하여 代表訴訟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원고 주주가 피고이사와 결탁에 의한 訴訟終結을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提訴株主에게 訴訟物에 관한 處分權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주21) 改正商法은 이러한 종래의 통설적인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代表訴訟의 當事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 訴의 取下, 請求의 抛棄 認落 和解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商法 제403조제6항).
주21) 美國과 日本에서는 代表訴訟提起權이 單獨株主權으로 되어 있으며(美國聯邦民事訴訟規則 제231조, 뉴욕州事小會社法 제626조, 日本商法 제267조), 우리 政府當局에서도 代表訴訟提起權의 單獨株主權化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VII. 글을 맺으며
_ 이번의 商法改正은 당면한 국가의 긴급과제인 이른바 IMF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改正作業의 중요지침도 企業經營의 透明性 確保와 會社의 構造調整에 역점을 두었고, 그 결과는 일단 改正商法의 내용으로 條文化되었다. 그리고 改正商法의 施行도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公布日(98.12.28)로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集中投票制度만 99.6.29부터 施行). 이번 商法改正의 긴급성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改正商法을 통하여 국가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업체질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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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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