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범죄의 유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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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I. 序論:信用카드의 定義 및 機能
_ II. 信用카드의 法的 性質
_ Ⅲ. 信用카드의 類型 및 去來構造
_ Ⅳ. 信用카드 利用犯罪의 類型 및 刑罰法 適用
_ 1. 카드會員 以外의 者의 不正利用
_ 2. 카드會員의 不正利用
_ 3. 加盟店에 의한 犯罪
_ 4. 信用카드 또는 賣出傳票의 讓渡,謙受行爲
_ 5. 信用카드 利用 不法貸出行爲
_ V. 結論: 立法論

본문내용

信用카드 加盟店은 同條違反의 共謀犯으로 處斷하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카드所持人에게 金錢을 貸出해 주는 高利貸金業者는 마치 所持人이 카드加盟店으로부터 어떠한 物品을 割賦購入한 것으로 假裝하는 것이 一般的인 手法인 바, 規行 信用카드業法 第17條의2 第1項은 信用카드를 利用한 割賦金融業을 營爲하기 위하여는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規定하고 同法 第25條 第3項 第1號에서 信用카드를 利用한 無許可 割賦金融業 行爲를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當該 高利貸金業者 및 카드加盟店이 高利代金行爲를 하면서 割賦販賣를 假裝하였다면 同法 第25條 第3項 第1號 違反으로도 擬律할 수 있고, 이 때 同號와 第2項 第4號는 이를 實體的 競合關係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32) 信用카드業法 改正理由: "信用카드會員 및 信用카드 利用金額이 急增하는 가운데 信用카드를 利用한 變則貸出, 賣出傳票의 流通 등이 盛行하여 去來 및 金融秩序를 어지럽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制裁裝置를 마련하는 한편 消費者金融의 增加에 對備하여 '割賦金融業務에 대한 規制根據'를 마련함으로써 信用去來秩序의 確立과 消費者 金融의 便宜를 圖謀하려는 것이다." : 官報 第11712號(1990.12.31.),75面.
_ 問題는, 이와 같은 行爲에 대한 별도의 處罰規定이 없던 信用카드業法 改正前 (1991.2.1. 이전)의 同種行爲를 어떻게 擬律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一般的으로 信用카드 加盟店 規約에서 "加盟店이 賣出傳票에 記人할 수 있는 金額은 當該 信用販賣金額에 한하고, 現金의 立替金, 過去 販賣代金등을 包含시킬 수 없으며, 加盟店이 銀行 또는 信用카드會社에 提出한 賣出傳票가 正當한 것이 아니고 賣出傳票의 記載內容이 不實, 不備하거나 또는 規約에 違反된 것임이 判明되었을 경우 銀行이나 信用카드會社는 그 賣出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實際去來內容과 전혀 다른 虛僞의 內容을 記載한 賣出傳票는 銀行이나 信用카드會社로 하여금 重大한 錯誤를 일으키게 한 경우에 該當된다고 解釋[96] 하여 이를 '詐欺罪'로 擬律함이 타당하다.주33)
주33) 同旨: 李信燮, 前揭論文, 309面; 文世英, '信用카드 惡用 新種 詐欺事件', 特別搜査事例(1990.3.), 大檢察廳 13面: 서울지검에서는 이와 同一한 事案을 詐欺罪로 拘束起訴하여 有罪判決이 宣告된 예가 있다.
V. 結論:立法論
_ 以上과 같이 信用카드制度와 關聯하여 刑事法的 側面에서 여러가지 法律的 問題點 등을 考察하여 보았는 바, 本文에서 說明한 內容과도 같이 現行 信用카드業法은 信用카드를 利用한 犯罪에 대하여 處罰規定을 단 한 條文만 規定하고 있는데다가 規定되어 있는 信用카드 利用犯罪들의 犯罪構成要件 및 法定刑에 있어서도 去來現實을 規制하기에 적지 않은 限界를 드러내는 등 法制度적인 側面에서 여러가지 改善할 부분이 많은 實情이다.
_ 즉, 犯罪構成要件의 側面에서 보면, 會員 以外의 者의 信用카드 不正使用의 경우에 있어서 竊取, 强取, 占有離脫物橫領, 僞造, 變造한 카드 외에 喝取, 騙取 또는 橫領한 카드의 不正使用行爲에 대하여 별도의 處罰規定이 全無함에 따라 喝取, 騙取 또는 橫領한 카드의 不正使用時는 이를 不得已하게 一般 刑法上의 該當罪目(恐喝, 詐欺, 橫領 등)과 아울러 私文書(信用카드)不正行使, 私文書(賣出傳票)僞造, 同行使, 詐欺罪로 擬律할 수밖에 없는 法運營의 跛行性을 招來하고 있고, 한편, 犯罪類型別 法定刑에 있어서도, 現行 信用카드業法 第25條 第1項은 信用카드를 僞造, 變造한 경우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처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現代社會에 있어서 信用카드가 現金 또는 手票에 버금갈 정도로 經濟流通의 中心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性質이 비록 一種의 私文書에 不過[97] 하다 하더라도 이를 僞造, 變造한 경우 刑法上의 通貨僞造罪주34) 내지는 적어도 有價證券僞造罪주35) 의 法定刑과 均衡을 맞추어 處罰할 必要가 있으며, 또한 物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提供을 假裝하거나 實際 賣出金額을 超過하여 賣出傳票를 作成한 경우(同法 第25條 第2項 第4號) 및 다른 加盟店 名義로 賣出傳票를 作成하여 賣出債權을 行使하는 경우(同法 第25條 第3項 第2號), 비록 法條競合 理論에 의하여 信用카드業法違反罪만이 成立된다 하더라도 實質的으로는 刑法上 私文書僞造罪의 行爲態樣과 類似한 行爲를 墮伴하는 경우가 大部分이라 할 것인 바, 信用카드業法에서는 이를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同法 第25條 第2項 第4號)이나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同法 第25條 第3項 第2號)에 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刑法上의 私文書僞造罪의 法定刑(5年 以下의 懲役)과 比較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감이 없지 않다.
주34) 通貸僞造罪의 法定刑: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
주35) 有價證券僞造費의 法定刑: 10年 以下의 懲役.
_ 따라서, 現行 信用카드業法의 罰則規定은 다음과 같이 그 內容을 改正, 補完할 必要가 있다. 즉,
_ 同法 第25條 第1項 前端 所定의 信用카드 僞造, 變造行爲는 法定刑長期를 懲役 7年에서 懲役 10年 以上으로 上向調整함이 타당하고,주36) 同項 後端 所定의 '盜難, 紛失 또는 僞造, 變造된 信用카드를 使用한 者'라는 內容에 喝取, 橫領 등 기타 方法으로 不法領得한 信用카드를 使用한 경우[98] 까지 追加規定하여야 할 것이며,주37) 同法 第25條 第2項 第4號 및 第3項 第2號 所定 賣出傳票 虛僞記載 行爲의 法定刑長期를 모두 懲役 5年 以上으로 上向調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36) 現行 信用카드業法 第25條 第1項은 信用카드를 僞造, 變造한 경우와 盜難, 紛失, 僞造, 變造된 信用카드를 使用한 경우를 前端 및 後端에 함께 規定하고 있으나, 두 가지 경우가 相互構成要件的 特性에 차이가 있는 데다가 僞造, 變造行爲에 대한 法定刑 長期를 위와 같이 10年 以上으로 上向調整하게 된다면 두 경우를 分離하여 다른 項目에 規定함이 妥當하다.
주37) 改正條文은 "他人名義의 信用카드를 不法領得한 후 이를 使用하거나, 僞造, 變造된 信用카드를 使用한 者"로 規定함이 相當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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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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