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의 세정과 압수 수색 및 몰수에 관한 유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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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설

Ⅱ.국가차원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
1.자금세정죄의 처벌
2.몰 수
(1)몰수처분
(2)수사상 조치 및 보전처분
(3)특별수사권 및 수사기법
(4)제3자의 보호

Ⅲ.국제사법공조
1.개 설
2.수사공조
3.보전처분에 관한 공조
4.몰수에 관한 공조
(1)몰수의무
(2)몰수의 집행
(3)몰수재산의 처분
(4)체납유치
5.공조의 거절 및 연기
(1)거절사유
(2)집행의 연기
(3)요청의 부분적 또는 조건부응낙
6.공조의 절차 등

Ⅳ.결 어

본문내용

가에서 형벌법규가 추상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면 족하다는 추상적 쌍방가벌성과 양국가에서 형벌법규에 비추어 구체적인 가벌성이 있어야 된다는 구체적 쌍방가벌성이 있는데, 沒收 및 保全處分에 있어서는 구체적 쌍방가벌성을 의미하지만, 搜査共助의 경우에는 추상적 가벌성으로 족하다고 해석된다.주14) [83]
주14) 同協約 說明書 項目 65.
_ 그리고 沒收에 관한 공조에 있어서는,
_ 「a.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면 요청에 관련된 종류의 범죄에 관해서는 沒收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_ b.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그 공조가 어떤 범죄와 다음 사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沒收의 한계와 관련하여 피요청국의 법률상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_ i. 收益과 同視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_ ⅱ. 道具와 同視할 수 있는 재산
_ c.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沒收를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_ d. 요청이 沒收命令 또는 沒收要請의 근거인 이전의 유죄판결이나 범죄가 범하여졌다는 내용의 사법적인 성격을 가진 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경우
_ e. 沒收가 요청국에서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거나 통상적인 不服申請의 대상인 경우
_ f. 요청이 沒收命令이 발하여진 자가 궐석인 상태에서 내려진 沒收命令에 관련되고, 요청국에서 행해진 沒收節次가 被訴追者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피요청국이 인정하는 경우」(제18조 제4항)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_ 그리고 체약당사국은 銀行秘密을 共助拒絶事由로 원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 제7항). 麻藥新協約 제5조 제 3항도 藥物犯罪나 資金洗淨罪의 수익에 관하여 銀行秘密을 이유로 공조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執行의 延期
_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른 조치와 집행으로 인하여 자국의 수사나 절차가[84]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제19조).
_ 연기는 대개 기한을 정하여 결정하며, 그 기한이 도래한 경우 재연기가 가능하다. 피요청국은 연기결정을 하기 전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部分的 또는 條件附應諾이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기의 결정은 통상 요청국과 협의하여 행한다.
(3) 要請의 部分的 또는 條件附應諾
_ 피요청국이 同協約上의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요청국의 의견을 들은 뒤에 요청을 부분적으로 허락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여 이를 허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제20조). 부분적거절(또는 응락)은 예컨대, 특정 재산의 沒收만을 집행한다든가, 價値沒收命令을 받은 일부금액만을 집행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건으로서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든가, 특정재산의 소유권의 문제가 당해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전에 해결될 것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한다.주15)
주15) 同協約 說明書 項目 79.
6. 共助의 節次 등
_ 同協約 제3장 제7절은 공조의 절차 및 기타 일반원칙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_ 체약당사국은 공조를 송부, 응락, 집행하거나 집행권한을 갖는 당국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中央當局(필요한 경우 복수)을 지정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체약당사국의 中央當局은 긴급한 경우주16) 를 제외하고는 中央當局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연락한다(제24조 제1항).
주16) 긴급한 경우에는 要請國의 司法當局(검사 포함)과 被要請國의 司法當局間에 직접 행한다(제24조 제2항). 그리고 通知나 要請은 國際刑事警察機構를 통하여서도 행할 수 있다(제24조 제3항). 우리 나라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은 원칙적으로 외무부장관을 共助要請接受의 창구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그러나 同協約에 가입하는 경우, 法務部를 中央當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金周德, 國際搜査共助에 관한 硏究(下), 法曹 第40卷 7號('91. 7), p.28 참조).
[85] _ 공조의 요청은 문서로 행하며, 팩시밀리 등의 근대적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요청 또는 부속서류의 번역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제25조). 요청시에는 요청의 대상 및 이유는 물론 同協約 제27조 제1항에서 열기된 사항들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 또는 조건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제30조).
_ 그리고, 피요청국은 입수한 정보나 가치가 자국의 사전동의 없이 요청시에 특정된 수사나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요청국에서 사용되거나 전달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요청을 집행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이것은 소위 司法共助에 있어서의 特定主義(rule of speciality)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特定主義는 당사국에 있어서 의무적인 원칙은 아니고, 조건에 의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結 語
_ 麻藥新協約이 藥物犯罪로 인하여 취득한 不法收益의 洗淨을 금지하고 이를 沒收함으로써 藥物犯罪를 범하는 마약집단으로부터 그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나아가 범죄유인의 동기를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藥物犯罪를 근절할 목적으로 체약된 국제연합의 협약임에 반하여, 同協約은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범죄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유럽이사회의 협약이다. 同協約은 유럽이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가입은 세계 각국에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86] 나라도 위 협약에 가입하려고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_ 藥物犯罪의 資金洗淨規制制度가 전세계적으로 아직 정비되지 아니한 마당에 다시 한걸음 나아가 모든 범죄에 있어서의 資金洗淨規制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것은 단적으로 資金洗淨規制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_ 우리 나라는 아직 麻藥新協約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단계이므로, 차제에 새로운 국내법을 정비함에 있어 資金洗淨의 基準犯罪를 藥物犯罪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예컨대 중대한 사기범죄라든지 조직범죄 등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경우, 同協約上의 여러 규정들은 국내법정비에 있어 커다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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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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