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의 피해 특성 및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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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범죄피해자의 피해 특성

3. 피해자의 필요와 권리, 국가의 역할

4. 권력남용의 피해와 피해자 구제

5. 맺음말

본문내용

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숲속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기'의 모습이 보인다. 법적 구제를 구하고자 할 때 규제입법이나 형사제재조항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경우, 입증의 곤란성,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재판상의 정의를 매수해버리는 경우 등의 장애물이 놓여 있다.주16) 그러나 그렇다고 법적 구제를 체념하고 방기해버릴 것은 아니다. 명백한 악법 조항을 제외한 대다수의 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의 외관을 구비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헌법소송과 공익소송 형태의 발전, 집단소송을 통한 해결책 강구는 그 한 방법일 것이다.
주16) E.Fattah, "Victims of Abuse of Power", E.Fattah(ed.), 위의 책, 44면.
_ 대형부패를 수사할 검찰의 의지와 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딸리아의 마니 뽈리떼(깨끗한 손) 운동과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의 활약은 우리에게 부러움을 안겨준다. 우리의 경우 표적수사 사정수사의 형태가 아니면 거악(巨惡)을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일선 검사가 그러한 노력을 한다 해도 상부의 의지에 밀려 좌초되기 일쑤이다. 검찰 조직과 검찰 상층부는 집권권력층(정치 경제 언론 등)에 부담이 될 부패를 수사하지 않으며, 문제가 제기되어도 적당한 선에서 수습해버린[66] 다. 일선 검사의 자율적 수사를 저해하는 검찰청법의 규정도 문제이지만, 검찰 인사들의 성향과 권력추수적 체질로 인해 이딸리아 검찰은 요원한 꿈일 뿐이다.
_ 현실의 법정은 아무리 활용한다 해도 명백히 한계가 있다. 강자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약자의 이익을 등한시할 때, '여론의 법정'을 활성화시켜 현실의 법정을 견제해가야 한다. 권력남용자 개인 혹은 개별집단에 시민적 역량을 집결시켜 압력을 조직화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권력집단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체가 또다른 거대권력이 되는 방식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풀뿌리 민간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명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_ 권력남용 피해자들간의 자구적인 연대활동은 대단히 소중하다. 피해자의 소외감과 열패감을 해소하고, 아픔을 공유하는 데는 피해자의 자발적 조직만큼 힘이 되는 경우도 달리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권력남용 피해자 조직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주17) 유사한 취지를 가진 단체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개발해가기 위해 좀더 전문적인 연결망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국가기관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관심은 한시적이고 지원방법은 형식적 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대단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권력남용의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자집단의 자구적 노력 및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의 결성 후원이 요청된다.
주17) 가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언론피해자대책모임, 사법피해자대책모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등 고문피해자에 대한 연대단체, '원진레이온 피해자 모임' 등은 남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해를 만들어내는 권력남용의 여러 형태들과 싸우고 있다,
_ 권력남용의 피해에 대한 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민은 선거권자, 소비자, 시청자 내지 독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정치적 주권, 소비자 주권, 시청자 주권이라는 말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에 걸맞게 내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권력의 불평등을 통해 이득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국민주권을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치레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때문에 잠재적 현실적으로 권력남용의 피해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이 무시되어온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권력이 독점되어 있을수록, 그에 대한 견제수단은 다른 권력[67] 기관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권력 구성 행사에 대한 참여일 수밖에 없다.
5. 맺음말
_ 대량범죄 사회에서 범죄피해는 우리의 일상적 현실의 일부이다. 피해자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사회와 국가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거듭 피해를 당하는 현실은 하루바삐 개선되어야 한다. 범죄피해가 그처럼 다양하고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이웃이 처한 곤경과 불행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요청된다.
_ 좋은 사회는 문제 없는 사회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애쓰는 사회이다. 피해자가 겪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사회에서는 불행을 겪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_ 현행 법제와 형사사법기관은 피해자의 필요와 고통을 배려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에 중점을 둔 제도하에서 자칫 이루어지기 쉬운 권력남용과 자의적 권력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법적 논리는 백번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범죄자와 국가의 대결장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절차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미해결의 과제로 다가온다. 피해자의 눈으로 제도와 법률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개선사안이 있는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_ 제도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사람의 문제는 더욱 시급하다. 수사기관 재판기관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의 타성과 불친절, 권위의식은 피해자가 힘들여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내부로부터의 써비스정신이 결합하여, 최소한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_ 권력남용의 피해자는 전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남용될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재활성화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남용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상 범죄[68] 의 피해자와 같은 지원책을 넘어서서, 참여와 자치에 바탕을 둔 연대의 틀이 특히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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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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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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