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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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察이나 相談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_ 그런데 이 점에 관련해서 프랑스에서는 옴부즈만과는 유사하지만 그와는 별도의 Mediateur 즉 「行政調整官」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Conseil d'Etat가 最高의 옴부즈만이라는 생각에서 그 導入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이다. 즉 行政裁判制度와의 관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주91) 여하간 진정한 民主政治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情報公開에 의한 國民의 알 權利의 충족과 그 紛爭處理를 위해서 옴부즈만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먼저 地方自治團體부터 실시해보고 그 長 短點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中央政府까지 실시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주92) 그리고 더불어서 行政訴訟와 行政節次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주91) 이점에 관해서는, V., Guy Braibant, Les rapports du Mediateur et du juge administratif, A.J.D.A.Juin 1977, p.286ff; Robert Pierot, Le Mediateur: Rival ou allie du juge administraif, Melanges offerts a Marcel Waline, 1974, pp.684 685, 689 699; P.Sabourin, Reflexions sur les rapports des citoyens et de l'Administration, Dalloz Sirey 1978, chronique XIV, pp.65 66.
주92) 丘秉朔, 『憲法學(I)』(博英社. 1980), 577면.
옴부즈만制度에 관해서는, 金南辰, 옴부즈만과 民願處理, 「考試界」, (1980.4); 同, 『行政法의 基本問題』, 382 383면 참조(여기에서는 옴부즈만의 類型과 우리나라에의 移植의 可能性에 관해서 憲法的次元과 行政法인 次元에서 檢討하고, 行政節次와의 관련도 문제삼고 있다). 이 밖에 金伊烈, 옴부즈만(Ombudsman)의 硏究, 「法律行政論集」(高麗大法律行政硏究所: 제10집), 1978; 金永勳, OMBUDSMAN(行政監察機關)의 硏究, 「亞細亞」(제1권 1호); 許 慶, 옴부즈만制度의 硏究, 「憲法硏究」(제3집, 1975); 李尙圭, 護民官制度, 『新訂版 新行政法論(上)』(1981), 590 596면; 南元茂, 옴부즈만制度와 世界(世界옴부즈만會議譯), 「考試硏究」(1977.5) 書評으로는, 徐元宇, Rowat, D.C., The Ombudsman-Citizen's Defender; Gellhorn, W., Ombudsman and Others, Citizen's Protectors in Nine Countries; Gellhorn, W., When Americans Complain-Governmenatal Grievance Procedures 「公法硏究」(제1집, 1971)이 있다. 행정학적인 접근으로는, 白完基, 韓國行政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定着化可能性, 「韓國行政學會報」(제13집, 1979), 자료집으로서는, 法制處, 『各國의 옴부즈만制度』(법제자료 제87집, 1977); 이영학, 각국의 옴부즈만制度, 「검찰」(26집).
[74]
(2) 獨立的 情報紛爭處理機關에 의한 情報公開機能
_ 이는 옴부즈만과 같은 制度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적 異議審査機關의 설치가 가능한가에 있다. 즉 이를 독립의 審査機關으로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獨立의 裁決廳으로서 情報請求 拒否處分에 대하여 不服審査를 행하고 裁決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行政訴訟制度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利用者의 選擇에 의하는 것도 아니므로 二重的이 되는 것이며, 또 行政訴訟法에서 정하고 있는 出訴期間이 최소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民願處理를 행하는 동안에 出訴期間을 徒過하는 등 利用者의 保護를 고려할 때 獨立機關性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行政機關의 附屬機關으로서 「情報紛爭處理審議會」와 같은 機關을 설치하여 거기에 不服審査의 機能을 委任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3) 情報公開拒否訴訟制度의 性質
_ 情報公開拒否에 대한 爭訟의 性質은 一般抗告訴訟으로서 行政處分 取消訴訟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情報公開立法에 기한 公文書의 公開 非公開는 行政機關을 當事者로 하는 事項에 관한 行政處分, 즉 國民의 權利保障에 관한 處分이기 때문에 公開請求却下處分에 대한 不服申請은 제3자적 不服審査機關에 대한 것으로서 구성되는 것이 情報公開爭訟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 審査의 實質은 行政廳에 의한 公開拒否에 대한 違法性의 判定에 대한 것이다.
V. 結 論
_ 국민의 情報公開 請求를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節次的 要件의 정비는 특히 行政의 情報體系를 국민이 이해하고 신속 정확하게 접근해 갈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情報公開法의 채택전이라도 우리의 政府機關은 行政情報를 公表하도록 하고 그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制裁를 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情報에 대한 閱覽 및 複寫便宜의 提供 그리고 그 處理期限의 迅速性을 정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_ 일단 情報公開法이 채택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청구에 대한 拒否가 있을 때에는 그 救濟方法을 제시해 주어야만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法院에 의한 司法審査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그 심사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de Novo)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미국의 FOIA운용과정에서 보이는 法院救濟에서 보다는 非拘束的이며 勸告的 性格을 지니는 기관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스웨덴 등 北歐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情報 Ombudsman制가 그 전형적인 것이다.
_ 그러한 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즉 완전한 第3自適 審査機關의 設置도 가능하지 못할 때에는 行政機關體系에 종속하는 附屬機關으로서의 『情報紛爭處理審議會』의 설치가 오히려 행정기관의 저항을 적게 하면서도 조속하게 情報公開의 實質的인 導入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편이 된다고 볼 것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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