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세사] 고려시대 중앙의 정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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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2)건국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3)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4)새 정치기구의 성립

본문내용

국왕의 측근에 입시하고 또 국왕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중요한 조칙을 작성하였는데, 한림원 등 타관으로 지제고를 겸한 외제는 고원에서 왕언이면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詞疏를 작성하였다.
고려시대의 왕언에는 국왕이 왕실을 책봉하는 冊文이나 신하에게 내리는 교서, 관리의 고신인 制誥, 국왕의 희답인 批答, 외교국서인 表箋, 그 밖의 佛道疏, 祝文 등의 궁중문서가 있지만 이것은 거의 지제고가 고원에서 제술하였고, 그 중 형식화된 文詞 의 일부만 한림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때 한림원이란 지제고를 겸비한 학사가 아니라 최하위직인 직한림원을 가리킨다.
비록 직한림중심이지만 한림원이 조칙 작성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음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성랑과 고원이 양제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를 일원적으로 통할하는 기구는 한림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려의 한림원은 학사들이 모두 겸직이고 최하위직인 직한림이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내제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그 직능이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한림원의 지위
원래 고려에는 문한직으로 궁중 안에 禁內 6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翰林院ㆍ史館ㆍ秘書省ㆍ寶文閣ㆍ同文院ㆍ留院이었으며 그 가운데 한림원과 사관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들 금내 6관을 문한직이라 하였지만 직접 왕명에 따라 조칙을 작성하는 것은 한림원이었다. 한림원이 사관과 함께 6관 가운데 으뜸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림원의 문한직으로서의 직능은 그들의 지위를 높이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한림원을 「都堂」이라 불렀으며, 한림학사를 '內翰'이니 '內相'등으로 높이 표현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따라서 한림학사에 임명되는 것은 그의 문필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커다란 영광일 뿐 아니라 장래의 출세를 기약케 하는 것이기도 했다. 직한림의 자격이 과거의 합격자에게만 주어졌던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한림 중심의 한림원의 운영은 표면적인 우대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의 하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은 성랑이 내제로서 문한관의 중추를 이룬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성랑은 중서문하성의 낭사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한 간관이었는데, 그들은 또 국왕의 측근에 詞臣으로 문한을 담당하여 그 지위가 높았으니 한림원이 여기서 밀려나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더욱이 한림원의 학사가 모두 타직으로 겸하여 최하위지인 직한림원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또 이들이 참상관으로 승진하려면 부득이 한림원과 관계없는 타관으로 전직되는 제도는 그들의 희망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추기관인 한림원의 지위가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0) 사와 도감
(1) 제사의 조직
고려시대에는 3성ㆍ6부나 중추원ㆍ삼사 등 중요 관부 이외에 여러 司가 설치되어 기타잡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이들 百司는 비록 하부 관청이지만 고려 정치제도상 무시할 수 없는 실무를 담당한 기구였다.
고려가 모방한 당의 관제는 3省ㆍ6部ㆍ9寺ㆍ5監ㆍ1臺로 구성되었다. 1臺란 어사대를 말한 것인데 9시·5감이 3성·6부와 병칭된 것을 보면 상하관계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고려에서 6부가 시·감 등 제사를 통할하였다는 백관지 서문과 다른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시와 동격인 기구로 監ㆍ省이 있다. 고려에서는 전기 공첩상통시에도 7시ㆍ3감의 이름이 잇지만 그것이 어떤 監을 가리키는 지는 분명치 않다. 이들 寺ㆍ監ㆍ省 밑에는 署와 局이 딸려 있다. 백관지에는 이들 관부의 예속 관계가 명기된 것이 없지만 당의 관제는 일목요연하게 상하계통이 규정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고려에서도 서와 국은 시ㆍ감ㆍ성에 예속되게끔 分置되었을 것이다.
당제는 진술한 바 3성ㆍ5부ㆍ9시ㆍ5감ㆍ1대로 이들이 각기 독립기관임을 나타내고 있었으니. 이것은 9시ㆍ5감ㆍ양성에 서ㆍ국이 예속된 것과 다른 점이다. 이들 9시ㆍ5감이 어떻게 6부에 소속되고 있었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당의 6부에는 각각 그 자체에 4司씩 있어 모두 24司로 구성되고 있었으나 다른 관부를 예속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볼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보면 고려의 6부도 7시ㆍ諸監을 관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들 시·감이 도식적으로 6부에 예속된 하부기구로 조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고려의 시ㆍ감ㆍ성은 독립관청이지만 그 기능에 따라 해당 6부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의 시ㆍ감과 서ㆍ국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였다고 짐작된다.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고려에는 寺ㆍ監ㆍ暑ㆍ局 등 제사 외에 따로이 비정규 관부가 있었다. 《高麗史》백관지에서는 이들 특수 관부를 중앙관제 말미에 부록형식으로 <諸司都監各色>이란 조항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서술된 기구는 도감을 주축으로 한 고려 독자적인 임시관부로 잡다한 내용이 혼잡하게 수록되어 있다.
<諸司都監各色>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도감은 도평의사사 다음에 기술한 식목도감이다. 식목도감은 도평의사사가 재추로 구성된 변방ㆍ군사문제를 다룬 회의기관인데 대하여 역시 재추로 구성된 법제ㆍ격식을 다룬 기관이라는데 유사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은 국가 내외의 중요사를 재추들이 회의 결정하는 중대 기구였던 것이다.
식목도감 다음으로 회의도감과 영송도감이 나오는데 이들도 도감으로서 중요 관부였음을 알 수 있다. 영송도감은 외국 사신의 영송을 담당한 중요기구로써 식목도감ㆍ도병마사와 함께 금내 3관에 포함되었다. 회의도감이란 정식 관부가 아니라 앞의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의 회의기관의 회의원을 표시한 것이다.《高麗史》찬자는 상의회의도감사의 이름에서 회의도감을 하나의 관부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라 보는 편이 좋겠다.
이상에서 도병마사(도평의사사)도 도감에 속하는 관부이고 식목도감·영송도감과 함께 금내 3도감의 중요한 관부였으며, 회의도감은 하나의 독립관부가 아니라 합좌기관인 도병마사ㆍ식목도감의 회의원을 나타내는 관직명이었다. 이 밖에도 55개나 되는 많은 도감이 있었으나 거의 모두 일시적인 관부로 곧 폐지된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본 백관지 서문에서 도감을 임시적인 기관으로 본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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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3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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