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⑴ 초기철기시대 ;국가형성
⑵ 초기철기국가
위만 조선(衛滿朝鮮)
한군현의 사회의 발전
⑶ 초기국가의 확대
초기 국가 부여
초기국가 고구려
백제·신라의 국가형성
⑷ 초기 국가의 사회와 문화
초기국가의 사회
초기국가의 문화
⑵ 초기철기국가
위만 조선(衛滿朝鮮)
한군현의 사회의 발전
⑶ 초기국가의 확대
초기 국가 부여
초기국가 고구려
백제·신라의 국가형성
⑷ 초기 국가의 사회와 문화
초기국가의 사회
초기국가의 문화
본문내용
은 아직도 종래의 군장세력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초기국가에서는 군장들이 중앙정부의 관리로 변신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 부족을 지배하는 권한을 계속 유지라고 있었다. 초기국가에서 이들 여러 대가들에 의하여 국왕권에 제약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기국가가 발전하여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왕권이 강화되는 반면 이들 대가의 지위는 점차 약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초기국가의 사회구성은 국왕을 비롯한 대가 등 지배층과 일반 국민인 하호 및 노비 등 피지배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배층은 국왕이 나온 유력한 군장국가의 귀족이나 일반 군장국가의 우두머리니 대가들로 구성되었다.
초기국가에서도 국민의 기저를 이룬 것은 하호였다. 하호는 종래의 부족사회의 씨족원의 후신으로 군장국가에 이르러 군장의 지배를 받은 일반 농민들이었다.
초기국가의 문화
초기국가는 국가를 지배하기 위하여 그에 알맞은 그에 알맞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서 지리지에는 고조선에 8조의 법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만 3조 만이 전하고 있다.
1.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富時償殺)
2. 남을 상해한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相傷 以穀償)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스스로 재물을 내고 죄를 면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이것은 살인상해절도에 관한 법률인데, 이에 계속하여 부인들이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한 것을 보면 간음을 금하는 또 하나의 1조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부여에도 고조선과 비슷한 법속이 있었다. 이 고조선 부여의 법속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종래의 군장국가로부터 시작되어 초기국가에 이르러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국가시대에는 종래의 족제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새로이 국가적인 종교가 대두하였다. 군장국가의 祭天行事가 이제는 국가적인 행사로 바뀐 것이 이를 나타낸다. 〈위지〉 동이전에 서술된 부여의 영고는 國中大會로서 이 때는 형옥을 그만두고 죄인을 풀어주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초기국가시대의 국가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東盟도 역시 위지 동이전에 국중대회라 하였는데, 동맹이란 고구려의 시조인 東明(주몽)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초기국가단계에서 고구려가 시조신을 받드는 국가행사를 치루었음을 나타낸다. 고구려에서는 국왕이 선조를 제사하는 宗潮를 세우고 시조를 제사한 것도 이와 같은 초기국가의 종교로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다.
초기국가 시대에는 국왕에 대한 순장풍습이 일반화되었다. 부여에는 사람이 죽으면 후장을 하고 순장의 풍습이 있어 많을 때는 100명을 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왕에 대한 사실로 보여진다. 순장의 풍습은 부여뿐 아니라 고구려 신라에서도 행해졌고, 특히 신라는 6세시 초인 502년(지증왕3)에 비로소 순장을 금할 정도로 늦게까지 존속하였다. 이러한 후장과 순장은 죽은 조상이 현세와 똑같은 생을 계속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상숭배의 신앙으로 이전부터 내려온 풍습이 초기국가단계에 이르러 보다 확대된 것이었다.
초기국가의 사회구성은 국왕을 비롯한 대가 등 지배층과 일반 국민인 하호 및 노비 등 피지배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배층은 국왕이 나온 유력한 군장국가의 귀족이나 일반 군장국가의 우두머리니 대가들로 구성되었다.
초기국가에서도 국민의 기저를 이룬 것은 하호였다. 하호는 종래의 부족사회의 씨족원의 후신으로 군장국가에 이르러 군장의 지배를 받은 일반 농민들이었다.
초기국가의 문화
초기국가는 국가를 지배하기 위하여 그에 알맞은 그에 알맞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서 지리지에는 고조선에 8조의 법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만 3조 만이 전하고 있다.
1.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富時償殺)
2. 남을 상해한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相傷 以穀償)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스스로 재물을 내고 죄를 면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이것은 살인상해절도에 관한 법률인데, 이에 계속하여 부인들이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한 것을 보면 간음을 금하는 또 하나의 1조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부여에도 고조선과 비슷한 법속이 있었다. 이 고조선 부여의 법속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종래의 군장국가로부터 시작되어 초기국가에 이르러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국가시대에는 종래의 족제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새로이 국가적인 종교가 대두하였다. 군장국가의 祭天行事가 이제는 국가적인 행사로 바뀐 것이 이를 나타낸다. 〈위지〉 동이전에 서술된 부여의 영고는 國中大會로서 이 때는 형옥을 그만두고 죄인을 풀어주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초기국가시대의 국가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東盟도 역시 위지 동이전에 국중대회라 하였는데, 동맹이란 고구려의 시조인 東明(주몽)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초기국가단계에서 고구려가 시조신을 받드는 국가행사를 치루었음을 나타낸다. 고구려에서는 국왕이 선조를 제사하는 宗潮를 세우고 시조를 제사한 것도 이와 같은 초기국가의 종교로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다.
초기국가 시대에는 국왕에 대한 순장풍습이 일반화되었다. 부여에는 사람이 죽으면 후장을 하고 순장의 풍습이 있어 많을 때는 100명을 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왕에 대한 사실로 보여진다. 순장의 풍습은 부여뿐 아니라 고구려 신라에서도 행해졌고, 특히 신라는 6세시 초인 502년(지증왕3)에 비로소 순장을 금할 정도로 늦게까지 존속하였다. 이러한 후장과 순장은 죽은 조상이 현세와 똑같은 생을 계속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상숭배의 신앙으로 이전부터 내려온 풍습이 초기국가단계에 이르러 보다 확대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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