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지국가의 특징과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의 방향과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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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일본 복지국가의 특징

3. 일본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의 배경
1) 외재적 요인
2) 내재적 요인

4. 일본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의 경과와 특징

5. 일본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의 방향과 논점
1)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의 기본 방향
2)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의 중요한 논점 및 검토사항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
러나 시정촌의 홈 헬프 서비스 등의 위탁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갖고 있는 본래적 활동 즉 조직화, 지역에 있어서의 제 단체들과의 네트 웍 및 연락 조정 등이 부족하므로서 금번 기초구조개혁에서의 논의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볼런티어단체, 주민참가형 민간단체, 보건·의료관계단체, 생활협동조합, 기업, 노동조합 등과의 협동을 통하여 지역에서의 네트웍 형성이나 주민에 가까운 생활지원활동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역의 민생위원, 아동위원은 지역 독신 고령자에의 방문이나 상담 등 실제적으로 지역에서의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어서는 민간의 발상이 잘 받아들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계획의 과정에서 공과 민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어려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 약 제 도
조 치 제 도
기본적인성격
의사의 합의는 한편이 다른 쪽에게 신청을 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승낙은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하기 위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 표시에 피신청자가 임의로 하는 행의이다.
조치권자인 행정이 이용자(권리주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보장(급부·제공)의 의무·책임제도이다. 사회복지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신청권, 조치청구권, 시설선택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관계
이용자 개인과 사업자와의 직접계약이다. 개개의 계약내용에 서비스 내용은 규정되어 있어서,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가 있거나 서비스의 내용의 변동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재체결을 필요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의 공적보장 책임관계인 것이다. 복지시설의 입소 등에 관하여 말하면 행정청의 ".....하지 않으면 안 되는"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리보장조건
복지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자기책임으로 구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변동할 수 있다. 공적인 조성에 의하여 이용료보조와 자기책임에 의한 구매력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치 요건에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권리보장이 된다는 전제이다. 단지 복지서비스의 절대량이 부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권리옹호
민법상 계약 불이행에 대한 급부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생활실태에 따른 권리요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
사회복지의 청구권이 있는 것은 기본이다. 조치=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행정불복종법에 의하여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
재정시스템
사업자의 독립채산을 기본으로 이용자의 수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의 조성이 이루어진다. 비용징수 시스템은 수익부담(균일정액제)을 원칙으로 이용자가 복지서비스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 세금에 의거한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비용징수 시스템은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비용 부담하는 능력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공적 책임의 내용
이용자에게 이용료 보조를 하는 것으로 선택권을 보장한다, 사회복지 공급체제의 기반정비, 복지서비스의 질의 확보와 체크, 지극히 한정된 자립능력의 결여된 국민에 대한 생활보장 등에 대한 책임. 사회복지의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로 환원된다.
국가 책임을 골격으로 하여, 권리 주체의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재정적 운영에 대하여 국고 부담을 토대로 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능력부담의 원칙으로, 공평성, 공익성, 비영리를 기본으로 사회복지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불가결한 제도로 보는 것이다.
<표 > 계약제도와 조치제도의 비교 검토
자료 : 淺井春夫, 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でどうなる日本の福祉, 日本評論社, 1999.
6. 결 론
일본은 패전 후 네 차례의 복지 개혁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의 개혁은 그 제목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의 배경은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특성인 사회보험방식의 입장을 견지하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초고령사회의 복지대상자들의 증가에 복지서비스의 문제의 해결, 또 개혁을 논의 할 시기의 복지관료와 민간복지법인간의 부정의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복지행정 및 복지기관들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활성화 및 활력화의 유도 및 정부의 복지 개입의 축소를 통한 관료의 복지행정의 변화의 추구 등등의 요인으로 복지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4가지의 기본 방향과 7가지의 검토하여야 할 논의 점을 제시하며 그 기초구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현 시점에서 그 제도의 변화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적인 면에서는 아직 이른 감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러한 방향과 논의에 의한 요인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었으며, 이것들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사토 스스무, 일본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과 복지행정·재정을 둘러싼 제문제,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발표, 2001.
廣井良田, 日本の社會保障, 岩波新書, no. 598, 1999.
蟻塚昌克, 社會福祉行財政論-基礎構造の解明と改革の課題, 中央法規出版, 1998.
阿部 實, 福祉改革硏究, 第一法規, 2002.
淺井春夫, 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でどうなる日本の福祉, 日本評論社, 1999.
厚生省 社會·援護局企劃課 監修, 社會福祉の基礎構造改革を考える, 中央法規, 1998.
本間正明, 跡田直澄 編, 21世紀 日本形福祉社會の構成, 有斐閣選書, 1998.
渡 治, "構造改革"で日本は幸せになるのか?, 萌文社, 2001.
厚生省 監修, 厚生白書, 2000.
山懸文治 編, 社會福祉法の成立と21世紀の社會福祉, ミネルヴァ書房,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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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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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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