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쓰기의 개념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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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논문을 왜 쓰는가?

제 2장 논문을 쓰기 전에

제 3장 원고작성 전 준비

제 4장 논문 초고(first draft)의 작성 요령

제 5장 원고에서 논문으로 되기까지의 과정

본문내용

게 되는데, 비용은 약간 들어도 분실의 우려가 적은 속달우편(express mail)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게재 승인까지의 과정
학술지의 편집인이 원고를 접수하면 그 날이 접수일이 되며, 그 논문의 해당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고유번호가 주어지는데(예 : MS 95-36, 여기서 MS는 manuscript의 약자임), 이후의 모든 논문에 관한 문의는 그 번호에 의거하게 되며 논문이 접수되었다는 편지가 저자에게 일차로 우송된다(논문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편지 예 참조).
접수된 원고는 우선 편집인이 보게 되며 투고규정에 근본적으로 어긋난 경우는 더 이상의 심사 없이 게재가 거절되어 저자에게로 돌려 보내진다. 접수된 원고가 투고규정에 맞으면 편집인이 그 논문에 가장 적합한 평가자(심사위원) 2명(1 - 3명)을 선정하여 논문의 사본을 보낸다. 이들 심사위원의 심사가 끝나면 그들의 심사내용이 편집인에게 돌아오고 편집인은 그 심사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게재불가 판정이 나는 경우, 원문대로 게재를 수락하는 경우, 개정 후 게재를 고려하는 경우(소폭개정 또는 대폭 개정)로 나뉜다. 게재불가 판정이 반드시 원고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논문내용이 해당 학술지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심사위원의 편견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이들 심사위원들의 의견서는 저자들에게 논문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 원고의 개정(revision)
심사위원이 원고를 심사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원고의 작성요령과 차이가 없다. 단계별로 잘 계획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원고는 심사위원도 같은 의견일 경우가 많다.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문장의 삭제나 추가는 물론이고 그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다.
일단 심사에서 게재승인을 받은 경우는 편집인으로부터 축하의 글과 원고개정에 대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편지[편집인으로부터 온 원고개정에 대한 지시사항이 포함된 편지 예 참조]와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서[심사의견서 예 참조], 저자가 보낸 원고와 그림 등이 다시 저자에게 우송된다. 저자는 편집인의 지시사항,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내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논문을 수정하여 개정된 원고(revised manuscript)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에 투고규정의 형식대로 작성되어 있는가?, 결과에 대한 연구자료는 초록부터 고찰까지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는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영문 문장도 가능하면 다시 간결 명료하게 군더더기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편집인이나 심사위원들로부터 내용을 요약하여 줄이라는 지적은 많으나 보충 설명을 하라는 지적은 거의 없다.
저자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각각 별지에 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편집인으로부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별지에 답신을 작성한다. 이 때에 편집인이나 심사위원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저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기술하여 상대방 의견의 모순을 정중하게 지적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확실한 저자의 지식이나 태도는 편집인으로 하여금 저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원고의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요구하는 복사본의 수대로 개정원고(별도의 1부를 지적사항에 대한 저자의 개정 부위를 밑줄로 표시한 원고로 만들어 보내면 더 좋다)와 그림, 그리고 별지에 작성한 심사위원의 지적에 대한 개정사항(list of corrections)[개정사항을 알리는 편지 예 참조]을 동봉하여 편집인에게 송부한다. 이 때 편집인이 개정하기 전의 원고도 함께 보내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정은 1회로 끝나며 논문이 최종적으로 게재 승락되었다는 편지를 저자에게 보내 오지만[편집인으로부터의 게재 승낙 편지 예 참조]편집인이 판단하여 다시 개정이 필요할 때는 2차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때도 같은 요령으로 교신하며 그 후 최종결정이 나게 된다.
저자가 원고를 지시사항 대로 개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실을 그 편집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 원고의 교정쇄(galley proofs)수정
개정완료원고(revised manuscript)가 편집인으로부터 최종 게재승낙을 받으면 이 원고는 게재 학술지의 출판부로 송부되며 이곳에서 전문적인 원고정리 편집인(copy editor)에 의해 원고정리 편집이 이루어진다. 논문이 최종적으로 게재 승락되었다는 편집인으로부터의 편지를 받은 후 약 2 -3개월 이후에 교정쇄가 저자에게 송부된다. 이때 대부분의 학술지는 저작권이전(transfer of copyright agreement)을 서명하는 서류를 함께 송부한다[저작권 이전동의서 예 참조]. 교정쇄는 원고정리 편집인과 저자간에 논문의 내용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원고가 논문으로 발간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교정쇄에서 저자는 원고정리 편집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정쇄 원고 자체에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완벽한 오자 수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많은 학술지가 이에 대한 지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부록 참조]. 또한 교정쇄는 가능한 한 빨라 출판부로 회송하여야 하며 속달우편(DHL)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별책(reprint, offprint)의 관리
별책은 학술지에서 자신의 논문만을 따로 묶은 것으로 별쇄라고도 한다. 이것은 원문과 원도표를 그 해당 학술지와 같은 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복사본과 달리 이것은 원본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진이 포함된 원고의 경우는 복사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불행히도 별쇄는 무한정 공급받을 수가 없고 또 비용이 들므로 별책 요구편지 접수 순으로 보내게 된다. 원고가 학술지에 게재되면 여러 곳에서 별책요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였다가 요구가 있을 때 보내주는 것이 좋고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상례이다. 학문사회에서 자신의 논문 별책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보람있는 것이고, 또 별책 교환은 그 방면에 흥미를 가진 연구자들과 교신이 시작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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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4.10.03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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