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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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인세 개요

▶Ⅱ. 법인세의 계산구조
1. [1단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2. [2단계] 과세표준의 계산
3. [3단계] 세액계산
4.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와 세무조정 계산서

▶Ⅲ. 법인세무회계 연습

본문내용

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1)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20,000,000원을
차감하고 공익신탁재산소득 3,35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회사계상액
세무상 손금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4,000,000
6,000,000
감가상각비
7,000,000
4,000,000
일시상각충당금
-
5,000,000
3)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에는 다음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당사는 이익조절
목적상 제16기에 대손처리할 예정이다
① 제15기 6월 5일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000,000원(어음 1매의 기재금액).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바 없다.
② 제15기 12월 7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000,000원
4) 제15기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과목의 적립금
6,000,000원을 적립하였으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한도액은 5,000,000원이다.
5) 세금과 공과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잡부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이다.
6) 영업외비용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8,000,000원이 있으며, 그 이외의 기부금지출액과
전기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다.
7) 당기초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9,000,000원(5년 경과분 2,000,000원 포함)이다.
8) 법 소정 투기지역에 소재한 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10,000,000원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
9)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600,000원이 있으며, 기납부세액으로는 원천납부세액 2,680,000원이 있다.
2. 법인세 계산구조 문제풀이
1) 이 문제는 법인세의 계산구조를 묻고 있다. 자료를 검토하여 어떤 단계에 필요한 자료인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자료1 부터 4까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비과세소득자료
자료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외국납부세액의 손금불산입)와 세액공제자료
자료6 - 기부금 조정자료
자료7 - 이월결손금 자료
자료8부터 자료9까지 - 세액계산자료
2)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1단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결산서와 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의 세무조정 불가능

[2단계]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

[3단계] 기부금 한도초과액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액 계산

[4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5단계]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기초로 세액 계산
3)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미달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할 수 없으나, 일시상각
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한도미달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경과 사유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으로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금
적립액과 손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다.
* 잉여금처분액 6,000,000원을 머저 손금산입(△유보)하고 한도초과액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해도 된다, 그러나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액 6,000,000원과 손금한도액 5,00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로 한다.
5)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 2002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에
10%(미등기자산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3. 법인세 계산구조 문제 해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① 법인세비용
② 감가상각비
③ 외국납부세액
20,000,000
3,000,000
1,000,000
기타사외유출
유 보
기타사외유출
① 일시상각충당금
② 매출채권
③ 중소기업투자준비금
5,000,000
2,000,000
5,000,000
유보
유보
유보

24,000,000

12,000,000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ㄱ. 차감감소득금액
결산상순이익
100,000,000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24,000,000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12,000,000
차가감소득금액
112,000,000
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① - ② = 2,350,000
① 지출액 : 8,000,000
② 한도액 : (112,000,000 + 8,000,000 - 7,000,000) × 5% = 5,650,000
차가감소득금액 지정기부금 이월결손금
ㄷ.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1) + 2) = 114,350,000
3) 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4,000,000
이월결손금
(+) 7,000,000
비과세소득
(-) 3,350,000
차가감소득금액
104,000,000
4) 산출세액합계 : 1) + 2) = 18,080,000
① 산출세액 : 15,000,000 + (104,000,000-100,000,000) × 27% = 16,080,000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10,000,000 × 20% = 2,000,000
5) 차감납부세액
산출세액합계액
18,080,000
외국납부세액공제
(-) 1,000,000
가산세
(+) 600,000
기납부세액
(-) 2,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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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10.06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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