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제1항
2. 손금불산입 항목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4.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2. 손금불산입 항목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4.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본문내용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4)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법인은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영업개시일(또는 신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시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영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 무신고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분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유형자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 유형자산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기타의 유형자산
정액법/정률법
정률법
무형자산
광업권
정액법/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5년동안 매년 균등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이용권
사용수익기간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기간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기타의 무형자산
정액법
정액법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한다.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허용
○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이원화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나,
☞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잔존가액.시부인방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적용
- 19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4)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법인은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영업개시일(또는 신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시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영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 무신고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분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유형자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 유형자산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기타의 유형자산
정액법/정률법
정률법
무형자산
광업권
정액법/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5년동안 매년 균등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이용권
사용수익기간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사용수익기간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기타의 무형자산
정액법
정액법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한다.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허용
○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이원화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나,
☞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잔존가액.시부인방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적용
- 19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추천자료
- web에서의 정보시스템구축의 실제활용사례
- 복수부기
- 원가의 흐름과 집계
- CVP분석(원가-조업도-이익분석)
- [원가회계] CVP분석(원가-조업도-이익분석)
- 부가가치세법
- 호텔의 생력화 방안
- 현대기업의 경영진단과 경영분석
- 원가정보와 성과측정의 이해
- [효과측정]산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측정, 인터넷비즈니스 활동의 효과측정, 공공서비스의 효...
- 삼성물산,삼성물산분석,삼성물산재무분석,재무분석사례,기업주식평가,기업가치평가
- 창업계획서 - PC방 창업
-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 신제품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 호텔객실의 개념,분류,가격 정책[Hotel room concepts, classification, pricing]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