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1. 起訴猶豫
2. 宣告猶豫
3. 執行猶豫
4. 保護處分
5.假釋放, 假退院, 假出所
Ⅱ. 地域社會矯正의 必要性
1. 人道主義的 處遇
2. 敎化改善과 社會復歸의 肯定的 效果
3. 矯正經費의 節減과 在所者管理상 利益
Ⅲ. 地域社會矯正의 役割
1. 地域社會의 組織化
2. 地域社會의 犯罪豫防活動
3. 出訴者의 追修指導活動
4. 拘束執行停止者 등의 再活志願
5. 被害者 및 受刑者家族 支援事業
6. 프로그램중심 地域社會矯正
Ⅳ. 結 論
<참고자료>
1. 起訴猶豫
2. 宣告猶豫
3. 執行猶豫
4. 保護處分
5.假釋放, 假退院, 假出所
Ⅱ. 地域社會矯正의 必要性
1. 人道主義的 處遇
2. 敎化改善과 社會復歸의 肯定的 效果
3. 矯正經費의 節減과 在所者管理상 利益
Ⅲ. 地域社會矯正의 役割
1. 地域社會의 組織化
2. 地域社會의 犯罪豫防活動
3. 出訴者의 追修指導活動
4. 拘束執行停止者 등의 再活志願
5. 被害者 및 受刑者家族 支援事業
6. 프로그램중심 地域社會矯正
Ⅳ. 結 論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需用者(수용자)나 障碍人(장애인) 需用者(수용자)가 再活(재활)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出訴(출소) 후 社會(사회)에 適應(적응)할 수 있는 再活(재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矯正(교정)施設(시설)에 受容(수용)된 이런 社會的(사회적) 弱者(약자)에 대하여 地域社會(지역사회)에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즉 老人(노인)需用者(수용자)에 대하여는 社會福祉(사회복지)관에서 社會敎育(사회교육) 및 餘暇(여가)指導(지도), 한글敎室(교실), 出訴(출소)후 취업알선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으며, 障碍人(장애인)需用者(수용자)에 대하여는 相談(상담) 및 審理(심리)治療(치료), 出訴(출소)후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본드 등의 향정사범에 대한 治療(치료)라든가 相談(상담) 및 講義(강의) 등에 필요한 地域社會(지역사회) 내 專門家(전문가)를 地域社會(지역사회)가 矯正(교정)施設(시설)에 供給(공급)해주는 技能(기능)도 修行(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女性(여성)需用者(수용자)의 경우에는 拘禁(구금)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와 가정문제 등으로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家庭(가정)相談(상담), 그리고 家庭(가정)維持(유지)를 위한 媒介者(매개자)의 役割(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이 寄與(기여)할 수 있겠다.
Ⅳ. 結 論(결론)
犯罪(범죄)의 深刻(심각)성은 오늘날의 문명화된 社會(사회)에서도 크게 改善(개선)될 可能性(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누구나 犯罪(범죄)被害(피해)의 對象(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犯罪(범죄)被害(피해)의 貧道(빈도)가 높은 地域社會(지역사회)일수록 不安(불안)과 긴장이 蔓延(만연)된 危險(위험)한 地域社會(지역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危險(위험)한 地域社會(지역사회)에서 安定(안정)된 그리고 健全(건전)한 社會(사회)風土(풍토)가 造成(조성)된 地域社會(지역사회)로 成長(성장)시키기 위한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의 役割(역할)은 매우 重要(중요)하다. 犯罪(범죄)問題(문제)는 남의 問題(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地域(지역)의 우리 問題(문제)이다. 個人主義(개인주의)의 팽배와 競爭(경쟁)社會(사회)로 變化(변화)되면서 우리는 누구나 犯罪(범죄)被害(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犯罪(범죄)問題(문제)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問題(문제)로 막연히 認識(인식)하거나 無關心(무관심)한 것이 現實(현실)이다. 그러나 犯罪(범죄)問題(문제)는 이제 地域社會(지역사회)內(내) 모든 組織員(조직원)들이 共同(공동)對應(대응)하고 解決(해결)해나가야 할 重要(중요)한 問題(문제)라는 認識(인식)이 必要(필요)할 때이다.
犯罪(범죄)問題(문제)를 더 이상 國家(국가)의 刑事(형사)司法(사법)體系(체계)와 矯正(교정)施設(시설)에만 맡기는 것은 限界(한계)가 따른다. 앞서 言及(언급)한 바이지만, 우리社會(사회)가 그들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한 失手(실수)를 容納(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人間(인간)을 社會(사회)의 어둠 속에 가두게 되는 結果(결과)를 招來(초래)할 것이다. 이젠 우리의 地域社會(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地域社會(지역사회) 內(내)에서의 矯正(교정)活動(활동)과 犯罪(범죄)豫防(예방)活動(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프로그램을 創出(창출)해내고 改善(개선)하는 것에 努力(노력)함으로서 우리 地域(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意識(의식)의 變化(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은 地域社會(지역사회)의 안과 信賴(신뢰)할 수 있는 社會(사회)建設(건설) 그리고 우리 後孫(후손)들에게 幸福(행복)한 地域社會(지역사회)環境(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신왕식, “현장실무자 의식조사를 통해 본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2004 박사논문
신왕식,「보호관찰제도연구」, 에이포 미디어, 2004
이윤호, 「교정학」, 서울 : 박영사, 2002.
남정희,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남진열,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1991
박해일,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Ⅳ. 結 論(결론)
犯罪(범죄)의 深刻(심각)성은 오늘날의 문명화된 社會(사회)에서도 크게 改善(개선)될 可能性(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누구나 犯罪(범죄)被害(피해)의 對象(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犯罪(범죄)被害(피해)의 貧道(빈도)가 높은 地域社會(지역사회)일수록 不安(불안)과 긴장이 蔓延(만연)된 危險(위험)한 地域社會(지역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危險(위험)한 地域社會(지역사회)에서 安定(안정)된 그리고 健全(건전)한 社會(사회)風土(풍토)가 造成(조성)된 地域社會(지역사회)로 成長(성장)시키기 위한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의 役割(역할)은 매우 重要(중요)하다. 犯罪(범죄)問題(문제)는 남의 問題(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地域(지역)의 우리 問題(문제)이다. 個人主義(개인주의)의 팽배와 競爭(경쟁)社會(사회)로 變化(변화)되면서 우리는 누구나 犯罪(범죄)被害(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犯罪(범죄)問題(문제)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問題(문제)로 막연히 認識(인식)하거나 無關心(무관심)한 것이 現實(현실)이다. 그러나 犯罪(범죄)問題(문제)는 이제 地域社會(지역사회)內(내) 모든 組織員(조직원)들이 共同(공동)對應(대응)하고 解決(해결)해나가야 할 重要(중요)한 問題(문제)라는 認識(인식)이 必要(필요)할 때이다.
犯罪(범죄)問題(문제)를 더 이상 國家(국가)의 刑事(형사)司法(사법)體系(체계)와 矯正(교정)施設(시설)에만 맡기는 것은 限界(한계)가 따른다. 앞서 言及(언급)한 바이지만, 우리社會(사회)가 그들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한 失手(실수)를 容納(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人間(인간)을 社會(사회)의 어둠 속에 가두게 되는 結果(결과)를 招來(초래)할 것이다. 이젠 우리의 地域社會(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地域社會(지역사회) 內(내)에서의 矯正(교정)活動(활동)과 犯罪(범죄)豫防(예방)活動(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프로그램을 創出(창출)해내고 改善(개선)하는 것에 努力(노력)함으로서 우리 地域(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意識(의식)의 變化(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地域社會(지역사회)矯正(교정)은 地域社會(지역사회)의 안과 信賴(신뢰)할 수 있는 社會(사회)建設(건설) 그리고 우리 後孫(후손)들에게 幸福(행복)한 地域社會(지역사회)環境(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신왕식, “현장실무자 의식조사를 통해 본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2004 박사논문
신왕식,「보호관찰제도연구」, 에이포 미디어, 2004
이윤호, 「교정학」, 서울 : 박영사, 2002.
남정희,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남진열,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1991
박해일,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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