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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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논문의 목적)

2.본론
1)본문 요약
2)조선시대 과거제의 특성

3.논점
1)조선 시대 과거제도의 개방성과 폐쇄성
2)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성격

4.결론

본문내용

는 이 제도를 논하기 어렵다. 생원 진사시 입격자와 문과급제자의 성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토자료에서도 농사짓는 유생이 많았고 부친이 무관직자였다는 것들에서 과거제도가 어느 특정집단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의 하자가 없고 과업에만 정진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부거, 급제할 수 있었기에 특정부류의 세습집단이 존재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층위에 배속시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선사회에서 음서제를 통한 혈통적 귀속요인에 의한 특전수혜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음서제는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우대 성격을 갖는 것으로 校, 院, 學生의 면역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입증된 자들에 대한 우대였다. 이것은 혈통적 귀속요인에 대한 특전 수혜가 아닌 흔구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 중에서 학교에서 유업을 닦는 자, 그 자질이 인정된 자였지 배타적 특권은 아니었다.
이 음서제는 고려조와는 달리 문음취재 역시 시험을 통한 적정자질 구비여부의 점검이 엄격히 이루어졌다. 문음혜택이 발생요인이 가문에 속한 이유가 아니라 父祖의 공적에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조의 공적과 더불어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참하품관(정7품이하)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오경과 사서중 각 일경을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무조건 양반 고급관료의 자손에게 관직을 주는 특전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음자손이 성균관에 들어갈 때 비록 승보시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무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질 검증으로서 소학에 [通]의 성적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외 성중관, 충의위, 충찬위, 충순위 등에 들어갈 때도 어김없이 시험을 거쳐야했고 절차를 거쳐 들어간 후에도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 했다. 그러므로 음서제는 과거제도의 공정성, 업적주의적 원칙을 훼손시킨 부당한 특혜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서얼을 자손 대대로 차별 받는 부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그러나 서얼차대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한 대적 차대 집단이라 말할 수 있다. 천첩소생이 차대를 받는 것은 그 어미가 부거 사환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아 마땅한 흔구자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축첩제도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한 집안에 두명의 처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처첩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했기에 서얼차대는 유교적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마땅한 단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로 올수록 능력주의와 업적주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되어 문과에 급제할만한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과거 제도는 위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제도적으로 합리성을 지니고 조선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개인의 실력과 도덕성을 사회적 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고 그런 기준과 원칙이 조선시대의 사회 비판론과 개혁론을 발생을 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조선의 실학자들이 각종 사회적인 개혁론을 제기하고 비판세력으로서 존재하고 근대적인 교육의 요소가 내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데는 과거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조선은 문반관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였다. 이러한 조선의 지배체제는 문반관료가 중심이 됨으로서 조선조 사회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문반관료가 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는 인재를 등용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였으며 조선의 정국을 이끄는 엘리트집단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검증절차였다.
그 절차로서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기본적으로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져있으며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별시가 있었다. 그리고 실시명분별로 나누어 증광시,알성시, 정시, 춘당대시, 황감제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문과알성시는 국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행차하여 작헌례를 행한 뒤 유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경학과 사서, 오경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이런 절차를 거친 급제자들은 문반을 중심으로 사관에 분속된후 정국운영의 중심집단으로서 조선사회를 이끌어 갔다.
과거제도가 문반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였기에 조선사회의 신분제도와 관련하여 과거가 폐쇄적이고 양반 독점적이었다는 논의가 문제될 수 있으나 논점으로 지적된 과거제도의 개방성과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긍정적 측면에서 과거제도가 그 기능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의 과거제도는 그 운용과 법제적 준거로서 무흔구의 원칙이 지켜졌으며 능력주의적 가치관의 증대로 실제적인 개방적 성격을 지니면서 조선조 사회에서 여러 변혁의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폐쇄적 세습집단으로서 신분층을 설정하여 각 층위에 양반, 중인, 상인등으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분류하는 설정기준으로는 과거제도의 개방성과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의 사회는 노비를 제외하고 점진적인 지위변동과 과거제도를 매개로한 사회적 유동성이 상존 했던 시대로서 귀속적 혈통요인보다 성취적 업적요인이 더 강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家단위의 공동체적 과업과 도덕적 성장의 무흔구 기준이 과거제도에 있었기에 개방적 성격과 사회적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의 과거제도는 합리적인 원칙으로 조선조 사회에서 존재했기에 당시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실학자들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혈통주의와 같은 부당한 사회통념들은 과거제도 속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제도에 훈습되어진 지위집단은 실학자들에 의해 사회에 대한 비판, 개혁을 촉구하게 만드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pp93-104
2. 김경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교육적 연구" 1998
3.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4. 한국 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0 pp 35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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