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종류 와 약리적 작용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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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의 종류 와 약리적 작용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마약종류별 약리적 작용

Ⅱ. 대 마
1. 대마초(marihuana)
2. 대마수지 (hashish)
3. 관련법규

Ⅲ. 마 약
1. 양귀비 (楊貴妃, opium poppy)
2. 아 편(opium)
3. 모르핀 (morphine)
4. 헤로인(heroin)
5. 코데인 (codeine)
6. 코카인(cocaine)
7. 관련 법규

Ⅳ. 향정신성 의약품
1.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2. 엑스터시 (Ecstasy, XTC, MDMA, "도리도리", 搖頭丸)
3.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4. 야바 (Yaba)
5. GHB (Gamma-HydroxyButrate, "물뽕")
6. 관련 법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본문내용

되고 있다. GHB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수도 92년 20건에서 96년에는 629건으로 급증했다. 1999년 11월 19일 미국 상원은 GHB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장 엄격한 연방통제를 받는' 약물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GHB를 소지할 경우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HB는 2001년 3월 20일 개최된 제 44 차 유엔마약위원회(CND)1)에서 향정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으로 규정된 물질로 우리 나라는 2001년 12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되었다.
6.
관련 법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조 (정의)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등 24종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등 21종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바르비탈 (barbital)등 60종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 하는 물질
- 날부핀 (Nalbuphine)등 64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키워드

마약,   종류,   작용,   관련법규,   약리학,   법학,   사회학,   고려대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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