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목적,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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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1. 대상사업의 규모
2.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의 목록 및 양식장이 있을 경우 위치를 도상에 표시
- 서식환경에 대하여 기술
- 특징있는 수생식물의 분포상황
·특징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환경등을 정리한다
육수동·식물상 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 동식물상의 소멸가능성 및 변화의 정도
해 양
동·식물상
- 플랑크톤
·동식물 플랑크톤의 종조성, 현존량
·플랑크톤 분포상황과 유사도 지수
- 어란 및 치자어
·산란어의 분포
·산란장, 산란기, 산란량
·분포특성 및 초기생장 과정
·서식장소
- 저서생물
·저서어류의 먹이, 저서생물의 분포
- 부착생물
·조간대의 부착생물, 포복성생물의 종류수, 개체수, 크기, 습중량, 우점종을 조사
- 해산어
·종조성, 개체수, 개략의 분포상활
- 조간대생물
·조간대생물의 생물상(종, 분포, 현존량 등)을 조사
·조간대생물의 생태환경 관계를 조사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환경을 보전하는 강력한 억제수단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이의 개선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법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환경적영향이 클 경우라도 사업의 규모 이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상사업의 규모를 미리 정하고 실시하는 positive system이므로 대상사업의 규모이하인 사업에 대하여서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하더라도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보전이 필요한 습지지역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표 2) 이하이며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를 한정한 현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의 대안으로 대상사업을 선별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나 평가항목의 합리적설정을 위한 스코핑(scoping)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로, 환경상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단일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슷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곳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누적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항만의 매립 및 매립지에 발전소 건설은 이를 각각 한 개의 개별사업으로 평가하는 데, 이를 총량적으로 누적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인데 이와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셋째는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되는 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평가서작성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평가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데, 이러한 절차하에서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숨기고 싶을 것이며, 평가대행자는 사업주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중립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주체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황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이 시행될 때 미치는 저감방안 등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의 후반부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전예방제도 내지는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다. 현행제도하에서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는 실시계획 승인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개발계획의 승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므로 환경적인 고려사항이 저감방안의 제시 정도로 그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관련시설의 배치가 결정되면 주변 생태계의 악영향(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녹지자연도8등급훼손 등)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시는 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다. 따라서 외국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의사결정수단'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확정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노선의 결정이나,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고려되는 생태계분석(Ecosystem Analysis) 등과 같은 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입지선정시기부터 환경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높은 개발압력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향후 계속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측되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기존의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환경적으로 승인하므로써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시목적과 이념을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자연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보전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지도록 더욱 연구발전되어야 할 것이다.y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1. 대상사업의 규모
2.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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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4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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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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