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도시녹지의 이론적 검토
1. 도시공원과 녹지의 이론적 검토
2. 도시녹지의 생태적 특성
Ⅲ. 도시녹지 관리의 쟁점
1. 도시녹지 담당 부서의 분산
2. 종합적인 "도시녹지 기본계획"의 부재
Ⅳ.도시 녹지의 생태적 관리 방향
1 . 도시녹지 분류체계 및 관리목표 설정
2.녹지 연결망 구축
3.도시 녹지의 생태적 관리
Ⅴ.도시생태계 보전과 시민운동의 과제
1. 오늘의 도시
2. 도시생태계의 현황
3. 도시생태계 보전의 의의
4.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Ⅵ. 도시녹지의 확대방안
1. 도시녹지 확대의 기본 틀
2. 배후 산림의 보전과 이용방안
3. 녹지네트워크의 구축
4. 자연형 공원의 조성 확대
5. 도시내 중심공원의 "공원 리플레쉬(재조성사업)" 실시
6. 도시공원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 제고
7. 에코브리지의 설치
8. 가로수의 특성화 필요
9. 보호수 소공원의 조성
10. 감각공원의 도입 및 조성
11. 재개발지역의 최대녹지 확보
Ⅶ.생태적 유인력 있는 도시공간 확보
1.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2.녹지확충 방안
Ⅷ. 도시녹지 관리체계의 개선방안(법적 개선사항)
1. 종합적인 "도시녹지 기본계획"의 법제화
2. 도단위의 도시녹지 행정조직 개선
3. 공원분류 체계의 조정
4. 도시내 녹지의 최저기준 설정 필요
5. 공원조성시 국·도비의 지원 필요
Ⅸ. 결 론
Ⅱ. 도시녹지의 이론적 검토
1. 도시공원과 녹지의 이론적 검토
2. 도시녹지의 생태적 특성
Ⅲ. 도시녹지 관리의 쟁점
1. 도시녹지 담당 부서의 분산
2. 종합적인 "도시녹지 기본계획"의 부재
Ⅳ.도시 녹지의 생태적 관리 방향
1 . 도시녹지 분류체계 및 관리목표 설정
2.녹지 연결망 구축
3.도시 녹지의 생태적 관리
Ⅴ.도시생태계 보전과 시민운동의 과제
1. 오늘의 도시
2. 도시생태계의 현황
3. 도시생태계 보전의 의의
4.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Ⅵ. 도시녹지의 확대방안
1. 도시녹지 확대의 기본 틀
2. 배후 산림의 보전과 이용방안
3. 녹지네트워크의 구축
4. 자연형 공원의 조성 확대
5. 도시내 중심공원의 "공원 리플레쉬(재조성사업)" 실시
6. 도시공원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 제고
7. 에코브리지의 설치
8. 가로수의 특성화 필요
9. 보호수 소공원의 조성
10. 감각공원의 도입 및 조성
11. 재개발지역의 최대녹지 확보
Ⅶ.생태적 유인력 있는 도시공간 확보
1.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2.녹지확충 방안
Ⅷ. 도시녹지 관리체계의 개선방안(법적 개선사항)
1. 종합적인 "도시녹지 기본계획"의 법제화
2. 도단위의 도시녹지 행정조직 개선
3. 공원분류 체계의 조정
4. 도시내 녹지의 최저기준 설정 필요
5. 공원조성시 국·도비의 지원 필요
Ⅸ. 결 론
본문내용
행하여야 할 공원녹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행정조직간의 역할분담 :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조성 및 계획을 위한 특별한 사업 및 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의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
부차원에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의 시행을 위한 국비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여 공원녹지의 계획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광역 녹지기본계획을, 시·군에서는 도시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녹지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업무를 도에서 담당한다면 도는 광역 녹지기본계획 및 광역 거점공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을 계획, 조성하며, 시·군은 도시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을 계획· 조성한다.
-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원계획이나 공원의 지정시에는 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원·녹지 관리부서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건축허가시의 조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심의시 공원·녹지관리부서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3. 공원분류 체계의 조정
- 현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근린(neighborhood)의 범위를 도시적 규모의 공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의 위계가 불합리하다.
4. 도시내 녹지의 최저기준 설정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전체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총량기준은 없고,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1인당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3조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구역내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 구역,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획구역(시가화구역)내에서는 주민 1인당 3㎡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규모는 아니지만 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공원조성시 국·도비의 지원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적게는 30%에서 100%까지 보조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공원조성 및 시설비는 국비(33-50%), 지방채(50-75%), 교부세(15-30%), 시의 자금(12-25%)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시의 자금은 실제 12-25%만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공원조성 및 시설을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실상 거의 공원녹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녹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Ⅸ. 결 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도시녹지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내의 녹지확대와 관리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녹지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원녹지분야의 양적발전이 이루어 왔다면 21세기에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도시계획의 틀속에서 최소한의 공원녹지가 지정·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된 공원녹지가 사유지인 곳이 많기 때문에 공원조성 뿐 만 아니라 적절한 녹지관리가 어려워 자연보호식 녹지보호나 식목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도시환경에 발 맞추어 도시환경보전과 경관보전을 위한 녹지체계 수립이나 관리목표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도시녹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생태계와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녹지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녹지 관리가 필요하다. 질적 도시녹지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녹지의 종류 및 생태적, 경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체계 정립, 녹지분류 및 지정의 재조정, 녹지 종류별 관리목표 설정과 세부적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도시녹지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 제도의 문제보다는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공동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도시 내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주는 고마움에 대한 인식, 우리들 생 활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도시녹지라는 생각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민운동을 통해 도시녹지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녹지지역의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김선희, 도시녹지지역의 관리현황과 과 제, 제 17회 한일도시포럼, 1999.11" 발표원고 참조).
2.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997.
3. 경기도, 현행자치법규집, 1997 .
4. 건설교통부(1996) '95 도시계획현황. 50∼394쪽.
5. 이경재 등(1993) 도시 및 공업단지 주변의 Green 복원기술개발, 선도기술 개발사업 1 차년도 연구보고서. 210쪽
6. 이규완·오구균(1995) 광주광역시 도시림의 현존식생과 식생구조. 152쪽.
7. 도시녹지의 생태적 특성분석과 자연성증진을 위한 관리모형. 34쪽.
8. 경기도(1991-1996), 경기통계연보, 경기도
9. 성현찬 등(1993), 공원.녹지계획지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0. 성현찬 등(1997), 21세기 구리시 장기발전계획, 구리시
11. 환경부(1995), 전국「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1995
12. 김갑태, 추갑철, 진운학(1993) 알류미늄 액처리가 개나리와 플라타너스 삽수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2). 응용생태연구 7(1) : 6-9
13. 서울특별시(1995)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364쪽.
14. 한국토지개발공사(1993) 공원·녹지계획지표 연구. 314쪽.
15. 최송현(1996) 산림생태계의 환경영향평가기법에 관한 연구-녹지의 자연성평가를 중 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9쪽.
- 행정조직간의 역할분담 :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조성 및 계획을 위한 특별한 사업 및 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의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
부차원에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의 시행을 위한 국비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여 공원녹지의 계획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광역 녹지기본계획을, 시·군에서는 도시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녹지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업무를 도에서 담당한다면 도는 광역 녹지기본계획 및 광역 거점공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을 계획, 조성하며, 시·군은 도시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을 계획· 조성한다.
-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원계획이나 공원의 지정시에는 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원·녹지 관리부서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건축허가시의 조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심의시 공원·녹지관리부서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3. 공원분류 체계의 조정
- 현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근린(neighborhood)의 범위를 도시적 규모의 공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의 위계가 불합리하다.
4. 도시내 녹지의 최저기준 설정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전체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총량기준은 없고,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1인당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3조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구역내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 구역,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획구역(시가화구역)내에서는 주민 1인당 3㎡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규모는 아니지만 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공원조성시 국·도비의 지원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적게는 30%에서 100%까지 보조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공원조성 및 시설비는 국비(33-50%), 지방채(50-75%), 교부세(15-30%), 시의 자금(12-25%)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시의 자금은 실제 12-25%만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공원조성 및 시설을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실상 거의 공원녹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녹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Ⅸ. 결 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도시녹지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내의 녹지확대와 관리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녹지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원녹지분야의 양적발전이 이루어 왔다면 21세기에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도시계획의 틀속에서 최소한의 공원녹지가 지정·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된 공원녹지가 사유지인 곳이 많기 때문에 공원조성 뿐 만 아니라 적절한 녹지관리가 어려워 자연보호식 녹지보호나 식목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도시환경에 발 맞추어 도시환경보전과 경관보전을 위한 녹지체계 수립이나 관리목표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도시녹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생태계와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녹지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녹지 관리가 필요하다. 질적 도시녹지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녹지의 종류 및 생태적, 경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체계 정립, 녹지분류 및 지정의 재조정, 녹지 종류별 관리목표 설정과 세부적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도시녹지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 제도의 문제보다는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공동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도시 내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주는 고마움에 대한 인식, 우리들 생 활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도시녹지라는 생각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민운동을 통해 도시녹지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녹지지역의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김선희, 도시녹지지역의 관리현황과 과 제, 제 17회 한일도시포럼, 1999.11" 발표원고 참조).
2.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997.
3. 경기도, 현행자치법규집, 1997 .
4. 건설교통부(1996) '95 도시계획현황. 50∼394쪽.
5. 이경재 등(1993) 도시 및 공업단지 주변의 Green 복원기술개발, 선도기술 개발사업 1 차년도 연구보고서. 210쪽
6. 이규완·오구균(1995) 광주광역시 도시림의 현존식생과 식생구조. 152쪽.
7. 도시녹지의 생태적 특성분석과 자연성증진을 위한 관리모형. 34쪽.
8. 경기도(1991-1996), 경기통계연보, 경기도
9. 성현찬 등(1993), 공원.녹지계획지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0. 성현찬 등(1997), 21세기 구리시 장기발전계획, 구리시
11. 환경부(1995), 전국「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1995
12. 김갑태, 추갑철, 진운학(1993) 알류미늄 액처리가 개나리와 플라타너스 삽수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2). 응용생태연구 7(1) : 6-9
13. 서울특별시(1995)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364쪽.
14. 한국토지개발공사(1993) 공원·녹지계획지표 연구. 314쪽.
15. 최송현(1996) 산림생태계의 환경영향평가기법에 관한 연구-녹지의 자연성평가를 중 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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