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전용세 피해자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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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복적 사법-전용세 피해자학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回復的 司法의 理念과 基本槪念

Ⅱ. 回復的 司法의 起源과 現代的 發展

Ⅲ. 回復的 司法모델의 理論的 正當性

Ⅳ. 回復的 司法實務의 內容

Ⅴ. 韓國의 現行制度와 回復的 司法實務

본문내용

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상명령제도는 피해회복을 위해 중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해를 배상받고자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계
① 배상명령제도는 가해자가 체포,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다.
② 배상명령에 의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범죄와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③ 배상명령을 받아내더라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존해야 하므로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업무를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2. 回復的 司法모델의 유용성
1) 도입의 타당성
회복적 사법의 효과가 이직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연구자가 회복적 사법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배상명령 또는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배상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용대상 범죄와 배상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봉사할만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하고, 교정시설의 과잉 수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행 형사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난점의 해소
한국에서는 이미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유사한 목표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비구금처우가 시행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합의에 대해 비공식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법원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가석방과 갱생보호제도 등이 그것인데 이것들과 형사화해프로그램의 관계를 여하히 정립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검찰의 소추재량을 전적으로 승인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똑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높고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단계에서 화해중재를 개시하는 것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적용범위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모든 범죄를 개인과 개인의 사적 분쟁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형사화해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회복적 사법실무는 애당초 소년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실험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우선 소년사건에 한하여 회복적 사법실무를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 범죄에 관하여도 일단은 생명·신체·재산등 순수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만을 대상으로 하여 형사화해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소년사건이 형사화해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導入을 위한 先決課題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전에 시행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상해야만 한다.
1) 화해중재기관의 확보
전술한 배상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원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실무지침을 개발해야 하며 수사 및 검찰의 사건처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적 화의를 유도하거나 합의에 기초하여 기소유예 하는 등의 경우에 경찰 도는 검찰의 자의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 지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화해중재기관의 불가결하다. 최근에 그 활동이 돋보이는 각종 시민단체(NGO) 및 피해자보호단체 그리고 경찰과 검찰 또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의 민간협력단체를 형사화해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 활용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중재기술의 개발 및 절차의 정형화
형사화해 절차에서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대표 등 사건의 주요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발생한 범죄사건을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관찰하고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장래의 새로운 범죄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따라서 화해중재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회복적 사법모델의 성공을 좌우한다.
(1) 중재절차(화해협의)에의 참여자
문제되는 것은 화해협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화해협의의 주체가 되겠지만, 범죄 사건의 양상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대도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대표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형사화해를 위한 협의모델은 각 지역공동체의 상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중재자
화해협의의 모든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형사화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만한 전문적인 중재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남게된다. 일단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자와 교사·성직자 등의 자발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재의 기술과 원칙을 몸에 익힌 중재전문가들을 양성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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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5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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