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 규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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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의 법안 처리 에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으며,한나라당도 이날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 한 기본법률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기구 성격·권한=열린우리당은 조사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와 같은 독립기구로 두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성이 완 전 배제된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조사·연구위원회'를 둬야 한다 고 맞서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조사위원 자격과 관련해 우리당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배제 한 법조,학계,시민단체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한나라 당은 학계와 법조계,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어 시민 단체와 공무원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우리당은 △일제하 강제동원 △광복 후 요인 암살사건 및 폭동사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의문사 및 KAL 기 폭파사건 등 의문사건 등을 다루되,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루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군 의문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 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 적활동 등 4개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한나라당 법안은 북한정권과 좌익세력 활동범위를 6·25 전 후 북한정권에 의해 민·관군이 납치·살해된 사건,남로당 등 빨 치산 운동과 관련된 자와 이에 협력한 행위,광복 전후 또는 6·25 를 전후해 자진 월북하거나 납북된 후 전향해 북한정권의 요직에 있었거나 북한정권 이념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와 관련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추진 일정과 전망=여야는 자체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한다 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당은 다음달 4~5일께 법안 조문작업을 마 치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확정한 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11월께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한나라당은 이번 법안이 소속의원 전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 만큼 여당의 법안 처리시점에 맞춰 이를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여야 과거사 규명법안 쟁점 비교
열린우리당
구분
한나라당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
법안명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구(국회 동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15인)
조사기구
학술원 산하에 7명으로 현대사조사·연구위원 구성(위원장은 국회 추천으로 학술원 회장이 임명)
법조 경력 10년 이상,부교수 이상 8년 재직,명망있는 시민단체 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정당인은 배제)
조사위원자격
역사 고증·사료편찬 10년 이상,전임교수 10년 이상,법조 10년 이상,4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일제하 강제동원 및 폭력(반민족 친일행위 제외),항일독립항쟁,광복 후 요인 암살사건,폭동사건,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의문사 및 KAL기 폭파사건 등 의문사건(군 의문사 제외)
조사대상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 적활동
기본 4년,추가 2년 연장 가능
활동기한
기본 6년,추가로 3년 연장 가능
동행명령,출석요구권,사실조회 및 관련자료 요구,현장조사 감정,열람
조사기구권한
출석요구,사실조회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동행명령 거부 시 형사처벌 삭제,조사결과 공표 금지,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통신자료제출요구권 삭제,공소시효 정지 취소,이의신청절차 신설
쟁점보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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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 연내처리 ‘물꼬’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연내 합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당초 도입이 검토된 금융거래·통신자료요구권 등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시효 정지 방안도 포함치 않기로 했으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대신 진상규명후 사면과 통합에 관한 부분을 보완, 다음달 4~5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TF는 법안에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법원 소송 절차를 둬 무고한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조사위원회’를 둬 미발굴 독립운동과 국가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의 ‘현대사 조사·연구 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열린우리당도 조사권 강화 등 당초 논란이 된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켜 온건론으로 수렴했다. 여야의 대치 물꼬가 터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여야의 안은 양당이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체계를 그대로 옮겼다. 그 결과 가장 큰 간극은 조사기구의 성격과 구성이다.
우리당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를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순수 민간기구를 다시 등장시켰다.
비록 국회 동의를 거치지만 15명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중립성 시비의 소지가 있다. “국가기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어 절대 반대”(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라는 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하지만 조사권한과 관련해서는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자료제출이나 동행명령 거부시 형사처벌도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상규명 범위나 내용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일제강점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를 높인 해외운동’을 조사대상에 포함, 사실상 좌파 독립운동 발굴의 길을 열고 열린우리당도 좌익세력의 양민학살도 규명대상이라고 명확히 한 까닭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군의문사의 경우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이 달라 별도의 법안을 마련, 과거사 진상규명법안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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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8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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