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및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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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및 주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반덤핑법제 배경
◆ 덤핑 및 반덤핑관세
◆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 DDA 협상 논의 동향
◆ 반덤핑 제소 현황
◆ 반덤핑 분쟁 사례

본문내용

로 마진을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 패소한 case의 이행 회피 의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특히 브라질, Hot-rolled case의 당사국인 일본이 강하게 미국의 태도를 비판
- 브라질은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사례를 제시하는데 실패
- 일본, 홍콩, 칠레는 균형적 접근을 위해 0의 마진, 미소마진을 이용한 마진산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 EC는 미국의 sampling 방식의 구조상 수출량 기준에 따른 업체선정은 불리한 덤핑마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우리나라는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하며, 입법적으로는 부분적 적용범위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 표명
◆ 반덤핑 제소 현황
□ 전세계 (’95~’03, WTO 통계, 조사개시 기준)
반덤핑 제소 추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반덤핑
157
224
243
256
356
294
366
311
210
2,416
상계관세 제소 추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상계관세
10
7
16
25
41
18
27
9
15
168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추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조사개시
2
5
3
12
13
24
14
34
15
122
SG발동
-
1
3
4
6
7
11
14
16
62
1) 반덤핑 : 2,416건
제소국 : ①인도 379, ②미국 329, ③EU 274, …, ⑫한국 59
피소국 : ①중국 356, ②한국 182, ③미국 135, ④대만 123
2) 상계관세 : 168건
제소국 : ①미국 66, ②EU 42, ③캐나다 12, ③남아공 11
피소국 : ①인도 39, ②한국, 이태리 13, ④EU 11
3) 세이프가드 : 121건 (’95~’03)
제소국 : ①인도 14, ②미국 10, …, ⑪한국 4
⑵ 對韓 규제 현황 (’04.9월말 현재, 무역투자실 통계)
개괄 : 22개국(EU는 1개국 간주)으로부터 132건(조사 중 29건 포함) 수입규제 중
※ (2001) 23개국 120건 → (2002) 18개국 130건 → (2003) 19개국 140건 → (2004. 9) 22개국 132건
국가별 : ①미국 21, ②인도 20, ③중국 19, ④EU 12
품목별 : ①석유화학 46(인도 14),
②철강 35(미국 16, 캐나다 5),
③섬유 22(중남미 8, 터키 5)
④전기전자 13(EU 4)
규제형태별 : ①반덤핑 118, ②세이프가드 6,
③반덤핑/상계조치 5
◆ 반덤핑 분쟁 사례
- 한미간 반도체(DRAM) 분쟁사례
1. 진행경과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율 : 삼성(87.4%), LG(4.28%), 현대(11.16%)
- 삼성은 미 국제무역재판소의 제소결과 0.8%의 덤핑마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덤핑부과대상에서 제외
○ 96. 5.29 현대, LG는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근거로 철회를 신청
- 정부는 수차례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미정부에 촉구
○ 97. 7. 16 미 상무성은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피제소자인 LG
와 현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
판정
○ 97. 8. 14 미상무성의 철회거부판정을 WTO에 제소
○ 97. 10. 9 제네바에서 미상무성의 철회거부판정이 WTO 합치성에 대한 양자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합의를 보지못함.
○ 97. 11. 18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제1차 패널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미측
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함.
○ 98. 1. 16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패널설치키로 결정
○ 98. 4. 1차 서면자료 제출
○ 98. 7. 2차 서면자료 제출
○ 99. 1.29 패널 최종보고서 회원국에 배포
○ 99. 3.19 패널 보고서 채택
○ 99. 5. 이행기간합의(99.11.19일까지)
○ 99. 11.19 미국, 반덤핑조치 재심(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덤핑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
○ 00. 4.25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이행적합성 패널설치
○ 00. 10.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종결
2. WTO의 판정 결과
- 패널은 미 상무부 규정(CFR) 353.25(a)(ii)조 미 상무성규정 353.25(a)(ii)조는 반덤핑조치 철회요건의 하나라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It is not likely that those persons will in the future sell the merchandise at less than foreign market value)
를 근거로 부과한 반덤핑관세조치 및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하여 철회를 거부한 판정은 반덤핑협정 제11조 제2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에 합치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우리측,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WTO협정과 불일치한 사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함.)
3. 평가
우리측의 제소로 패널이 설치된 첫 번째 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소하였다. 이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자체를 제소대상으로 삼아 승소한 것에 큰 의의를 둘수 있다. 또한 패널판정은 미국이 반덤핑 철회제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반덤핑 바로 알기, 한국무역협회, 2001.
- WTO 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법제의 분석, 고준성, 산업연구원, 1998.
- WTO 체제하의 반덤핑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강흥중, 무역학회지, 2003.12
- DDA 중간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무역구제 각호.
- 통상법률 각호.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자료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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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5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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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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