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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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II.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III.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3. 현행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IV.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3. 현행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V. 공동소유
1. 게르만법상의 공동소유
2. 로마법상의 공동소유
3. 현행 민법상 공동소유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의 비교
1. 현행 민법이 받아들인 게르만법적 요소와 로마법적 요소
2. 공동소유제도에서의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

본문내용

증보, 전게서, 602면
현행 민법은 이의권이라 불릴만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유자가 공유물을 개량 공유물의 개량은 그의 사용가치, 따라서 교환가치를 더하여 크게 하는 것으로서, “변경”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곽윤직, 전게서, 293면).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거나(제 265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함으로써(제 264조) 공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공유물위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이 경합하여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d. 공유물 분할
로마법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분할소송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구불분할의 특약은 무효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68조에서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불분할의 특약은 가능하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갱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C. 共有의 對外的 關係
로마법상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의 한도에서 또는 소송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제3자를 제소할 수 있었다. 한편 공유물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공유물의 분할로 영향을 받지 않아 지역권이나 담보물권은 분할물에 그대로 존속하였다.
현행 민법상으로도 자신의 지분 주장의 일환으로 단독으로 제 3자에 대해 공유관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분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現行民法과 게르만법상의 合有제도의 비교
A. 持分의 性質
로마법 계수 이전의 게르만법에서의 합유는 합유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분이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는 공동소유였는데, 로마법의 계수 후에는 그의 영향으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공유의 일종으로 구성되었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85쪽
현행 민법은 제273조에서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273조 1항 규정은 합유의 성질에 위반되어 입법상 잘못으로 보는 견해 있음(곽윤직, 전게서, 300면).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합유자의 현실적 지분권을 인정하되 그 처분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현재 합유에서의 지분은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법의 지분개념과 비슷한 것으로써 본래의 게르만법상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B. 持分添加
게르만법의 합유에 있어서는 사망성원의 지분이 합유관계에서 분리이탈하여 합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분첨가가 인정되었다. 우리 민법에는 합유에 있어서 지분첨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판례상 大判 1994. 2. 25 [93 다 39225]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大判 1996. 12. 10 [96 다 23238]도 同旨임)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분첨가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共同相續財産
로마법에서는 공동상속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에서는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단체를 이루어 단체성원에게 상속재산이 합수적으로 귀속되는 재산법상 합수적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재산은 합유로서 규율되었다.
현행 민법에서는 제1006조의 共同相續財産과 제1078조의 共同包括受贈財産의 규정에서 공동상속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이 공유가 재산법상의 공유인가, 상속법상의 합유인가에 대하여는 공유설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
합유설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공유상속인들은 혈연관계로 결합된 조합체이기는 하나 공동의 목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금지의 지시 또는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고(제 1012조, 제 268조 2항), 분할금지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 1013조 1항),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제 1013조 2항)에서 판례이자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한 공유설이 타당하다. 이영준, 전게서, 501면
D. 組合財産
로마법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3) 現行民法과 게르만법상의 總有제도의 비교
게르만법의 총유는 단체의 성질에 따라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구분된다. 그 중 협동공동체적 총유는 개개의 성원에게 사용수익권만 인정되고 관리처분권은 성원의 총체에 귀속된다. 현행 민법 제276조는 제1항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단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성원의 총체에 귀속시키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개의 성원에게 사용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현행 민법에 있어서의 총유는 게르만법에 있어서 협동공동체적 총유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단적 총유는 단체로서 사단의 단일성이 강해져 협동공동체적 총유와는 다르게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의 총체가 아니라 단체 자체에 귀속되었다. 현행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단체 자체에 귀속될 경우는 대부분 법인일 경우이므로 법인의 경우, 재산은 법인 자체의 단독소유가 된다.
사단적 총유 형태는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참고서적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박영사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이원영, 민법강의, 고담사
이태재, 로마법, 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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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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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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