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민법에 있어서의 gewere와 possessio의 점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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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민법에 있어서의 gewere와 possessio의 점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게르만법상의 Gewere
1. Gewere의 의의
2. Gewere의 법적성질
3. Gewere의 종류
(1) 現實的 Gewere
(2) 觀念的 Gewere
(3) 準觀念的 Gewere
4. Gewere의 보호방법
(1) 게르만법상의 소송제도의 성격
(2) 自力救濟의 原則
(3) Gewere의 효력과 보호

Ⅲ.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비교
1. 법적 성질의 비교
2. 점유의 법적성질

Ⅳ. Gewere와 possessio의 현행법상의 점유제도와의 관계
1. Gewere와 possessio의 현행법에 미친 影響
2. 점유의 법적 성질
(1) 점유의 權利性 인정여부
(2) 占有와 占有權의 구별
(3) 占有意思
3. 間接占有와 占有補助者
(1) 間接占有
(2) 占有補助者
4. 점유의 樣態
5. 準占有와 점유의 相續
6. 점유의 推定力
7. 占有의 保護
(1) 점유보호청구권
(2)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
(3) 自力救濟
8.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의 意義

Ⅴ. 맺음말

본문내용

다른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93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心素를 요구하고 있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게르만법상 相續人Gewere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6. 점유의 推定力
현행민법 제200조는 점유에 의한 본권의 적법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본권의 추정력은 게르만법상 Gewere에서 유래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하여는 소유권만을 전제로 해서 인정되었던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구성요소로서의 心素, animus domini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79쪽 참조.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다수설 곽윤직, 위의 책(주8), 202쪽; 김증한김학동, 위의 책(주12), 212쪽 참조.
은 민법 제200조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이 없다는 것이고 소수설 방순원, 신물권법, 일한도서, 1960, 75쪽 참조, 김제완, 위의 논문(주2), 79쪽에서 재인용.
은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판례는 등기에 의해 표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대하여만 추정력이 있다고 본다.
중세 게르만법에서는 등기로서 확정적 Gewere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권리창설적효과를 가졌던 점 현승종조규창, 위의 책(주3), 279쪽 참조.
을 고려한다면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헤서는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占有의 保護
(1)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상의 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의 영향하에 인정되어지는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①로마법상의 제도가 가처분적인 성격인점에 비해, 현행법은 본안소송으로 가능하고, ② 로마법상의 제도가 간접강제에 의한 실효성 확보였음에 비해, 현행법은 판결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③로마법상의 제도가 자주점유자에게만 인정되었지만, 현행법은 자주점유에 한하지 않는다. ④ 자신이 진정한 점유권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현행법과는 달리 로마법은 입증없이 명령으로 이루어 졌다. ⑤ 로마법상의 제도는 잠정적 처분이었지만 현행법은 종국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
민법은 제208조에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를 분리하여 놓고 있다. 따라서 일방의 소송의 결과가 타방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점유의 소의 당부를 판단하는데는 본권적 이유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곽윤직, 위의 책(주8), 280쪽 참조.
이는 본권과의 내적관계의 외부적 표현형식으로서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Gewere의 요소가 아닌 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로마법상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3) 自力救濟
현행민법 제209조 제1항에서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한 것은 게르만법상 Gewere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78쪽 참조.
8. 현행민법상 점유제도의 意義
점유제도는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사실적 지배상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형태의 법의 보호를 부여함으로서 사권질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본권과 관계 없이 본권의 개연성이 많은 점유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90쪽 참조.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본권과 점유권을 분리함으로서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점유를 자주점유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 점유의사에 있어서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 밖에 自力救濟에 의한 점유보호제도도 두고 있어, 게르만법상의 Gewere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유권 인정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인다. 本權에 기하여 점유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 점유자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점유소송과 본권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행민법 하에서는 본권을 갖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서나 점유권의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92쪽 참조.
Ⅴ.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민법상 점유제도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Gewere와 possessio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점유제도들이 현행민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주제별로 다루어 보았다.
로마법상의 possessio는 본권관계와 점유관계를 다르게 보아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분리해 내어 분화된 사고로 매우 발달된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게르만법상의 Gewere는 본권관계의 외부적발현행식으로서의 점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법문화가 아직 미발달된 농경시대의 적절한 점유제도를 형성하였다고 보여진다. 즉 공시, 보호, 양도 등에서 보여준 Gewere의 모습은 현행제도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비록 그것이 로마법상의 possessio보다 수준이 한층 낮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름데로 근대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는 각각 Gewere와 possessio의 요소를 절충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점유보호청구권제도 자체는 possessio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고, 本權의 訴와 占有의 訴 분리의 제도도 그러하다. 그러나 간접점유제도, 점유의 적법, 권리추정, 자력구제 등은 게르만법상의 Gewere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았다고 보여진다.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가 이와 같이 과거의 점유제도를 절충, 계수하여 형성 발달된 것이므로 이러한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연혁적 의미를 밝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제완, possessio와 Gewere의 比較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년
● 곽윤직, 물권법, 1998년, 박영사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제9판, 1998년, 박영사
● 현승종조규창, 게르만法, 2001년,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1999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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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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