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 여부
5. 유치권 경매신청시 유의점
6. 유치물의 보관
7.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3) 입찰참여자의 유치권 분석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 여부
5. 유치권 경매신청시 유의점
6. 유치물의 보관
7.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3) 입찰참여자의 유치권 분석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가.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이 성립되어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입찰참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됨으로 채권자로서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를 하지않게 되면 매수자(낙찰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일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수자(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기술한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할 뿐이다.
다. 유치권의 입증방법
유치권은 그 채권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해야 하며, 원인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공증증서 또는 명백한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라.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낙찰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마. 허위유치권 주장자의 책임
매수인(낙찰자)이 유치권신고가 된 물건 중 허위유치권임을 밝혀낼 수 있다면 허위유치권자 및 그와 모의한 채무자까지 사해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3) 입찰참여자의 유치권 분석방법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입찰참여인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경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유치권의 성립유무와 피담보채권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또 공개정보에 나타나 있지 않는 유치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방문을 통해 유치권 존재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일 유치권자의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그 채권금액을 인수하는 것을 가정하고서 낙찰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입찰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그러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낙찰자는 경매에 있어서 보통의 응찰자들이 유치권 때문에 응찰에 망설이는 경우에도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사업자나 임차인 등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부동산경매 유치권 행사에 대응한 매수인의 대책, 이대훈, 경기학교, 학위논문(석사)
2. 유치권 경매에 관한 소고,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년
3.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2011), 김용구 외 1명, 원광대학교
4. 법원경매시 유치권제도의 정책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2012), 박혜웅, 성결대학교
5.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2010), 최동홍 외1명, 법조협회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가.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이 성립되어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입찰참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됨으로 채권자로서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를 하지않게 되면 매수자(낙찰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일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수자(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기술한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할 뿐이다.
다. 유치권의 입증방법
유치권은 그 채권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해야 하며, 원인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공증증서 또는 명백한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라.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낙찰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마. 허위유치권 주장자의 책임
매수인(낙찰자)이 유치권신고가 된 물건 중 허위유치권임을 밝혀낼 수 있다면 허위유치권자 및 그와 모의한 채무자까지 사해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3) 입찰참여자의 유치권 분석방법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입찰참여인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경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유치권의 성립유무와 피담보채권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또 공개정보에 나타나 있지 않는 유치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방문을 통해 유치권 존재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일 유치권자의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그 채권금액을 인수하는 것을 가정하고서 낙찰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입찰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그러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낙찰자는 경매에 있어서 보통의 응찰자들이 유치권 때문에 응찰에 망설이는 경우에도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사업자나 임차인 등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부동산경매 유치권 행사에 대응한 매수인의 대책, 이대훈, 경기학교, 학위논문(석사)
2. 유치권 경매에 관한 소고,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년
3.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2011), 김용구 외 1명, 원광대학교
4. 법원경매시 유치권제도의 정책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2012), 박혜웅, 성결대학교
5.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2010), 최동홍 외1명,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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