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예방- 특별예방과 무력화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제3차예방- 특별예방과 무력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처벌의 특별예방효과
Ⅲ. 교도소 수용에 관한 연구
Ⅳ.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다른 연구들
1. 가정폭력사건의 체포
2. 신체형
3. 교통위반
4. 체포와 차후 비행
5. 특별예방효과에 대한 검토

Ⅴ. 무력화
1.무력화 대책의 가정
2.집단적 무력화
3. 집단적 무력화의 비용
4. 선택적 무력화

Ⅵ.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는 우리의 능력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Cohen(1983)과 Greenwood(1982)의 연구에 의하면, Greenwood의 예측척도는 단지 낮은 범죄율의 범죄자에 한하여 올바른 예측이 가능하였다.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범죄자 경우에는 허위예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reenwood의 주장이 "높은 수준"의 범죄자 예측에 기초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시된다. 두 번째, 예측척도는 또한 연구대상자의 범죄율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범죄자의 범죄경력은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끝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범죄경력이 끝난다면, 교도소 수용이란 의미없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시되는 사항은 과연 높은 수준의 범죄자들이 같은 비율로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인가 또한 교도소 수용기간 동안에 범죄경력이 단지 연기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 Greenwood의 연구에서 무력화 효과의 추정치는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자에 개입한 수준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산출되었다(Cohen, 1983). 따라서 경찰체포율, 유죄판결율, 교도소 수용율은 범죄자가 낮은 수준이건, 중간 수준이건, 높은 수준이건 구별없이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매우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만일 높은 수준의 범죄자들이란 체포된 기회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들의 범행은 그만큼 쉽게 발각될 것이고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활동 역시 이들에 집중될 것이다. 네 번째, 교도소 재소자들은 전체 범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사회의 권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즉 사회가 실제 행동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하는 사항이다. 차별적 무력화가 암시하는 사항은 어떤 범죄자가 사회에 석방되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 장기간의 구금형을 선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미래행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우리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많은 사람을 불필요한 처벌을 받게 한다. 요약하여, 선택적 무력화는 언뜻 듣기에 설득력이 있지만, 이러한 방안을 지금 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Ⅵ. 결 어
특별예방과 무력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예방에 관한 연구들은 처벌의 억제효과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주장하였다.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처방안은 오히려 일탈행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일상적인 사회와 단절하는 계기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많은 일탈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할 수 있다. 교도소 철창 뒤에 사람들을 가두는 바로 그것이 범죄억제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마다 서로 달리 수용하는 쾌락주의적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의 종류를 선택하고 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처벌과 제재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특별예방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에서 특별예방에 대한 관심부족과 처벌효과와 재활효과를 제대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집단적이건 차별적이건 무력화전략은 사회성원들에 얼핏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정 개인이 저지른 해악에 상응하여 그 사람을 처벌하자는 견해는 일탈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기간을 길게 하자는 것은 기존의 견해를 수정한 견해로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비용은 너무 큰 듯하다.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범죄발생의 규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도 교도소에 수용해야 할 범죄자의 수는 경이할 정도로 많았다. 재소자의 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은 일반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 재소자가 겪어야 하는 인권제약이라는 비용 역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특별예방에서와 같이, 무력화 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현 단계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대처방안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였다. 가장 바람직하고 아마도 가장 수용할 만한 방향은 차별적 무력화 전략일 것이다. 이 방법은 잠재적 비용(인권과 금전)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일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전자감시를 사용하여 범죄자들을 지역사회내에서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다음 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처벌에 대한 최근 경향이 지속된다면. 특별에방과 무력화는 점차 더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영역일 것이다.
참고 문헌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건종·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가격2,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3.17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4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