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_박완서 작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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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작가 소개 - 박완서 --------------- 1p
<참고>작가연보 --------------- 3p

2. 작품 소개 ----------------------- 4p
<참고> 연계 작품 소개 ----------------- 5p

3. 줄거리 -------------------------- 6p

4. 작품 해설 ----------------------- 7p

5. 작품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 8p

6. 호주제 -------------------------- 9p

7. 호주제의 문제점 ------------------ 9p

8. 느낀 점 -------------------------11p

9.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 11p

본문내용

거죠. 그 꿈을 위해서라도 그 애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162p 2~6행)
6.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7. 호주제의 문제점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 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모가(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 및 재혼 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 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 본적, 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 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혼, 재혼, 홀 부모, 미혼 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남편의 혼외 자는 남편 맘대로. 처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재혼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외도로 낳은 자녀 등)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도는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편제방식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가 호주제 폐지에 있다.
8. 느낀 점
① 주인공인 차문경의 아들에 대한 사랑, 즉 모성애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
② 여성이 일반 남성 성욕의 재물이 되고 또 무책임 한 오만과 사회제도의 불리함은 마치 99개를 가진 자가 1개를 갖은 자의 1개를 빼앗아 가지려는 것과 같다.
③ 여성은 여성, 그 자체로서 인정받기 위한 스스로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아야 하고, 자 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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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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