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구조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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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북한의 사회구조
1. 사회정책
2. 주민 계층구조

제 2절 주민통제
1. 구호와 운동
2. 조직적 통제
3. 경제 및 사회적 통제
4. 특별독재대상구역(정치범수용소)

본문내용

는 당에 의한 직장배치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법은 직장배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해 두고 있어 직장배치에서 당의 개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배정시 노동법에는 "성별, 년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신성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 번 배치된 직장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중앙정부의 계획적인 직장조정, 불순분자의 벽지 이전,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책과 같은 근본적인 조정시에만 직장이동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은 직장배치 때 의무적으로 친인척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직책과 거주지 등을 적는 가계표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출한 가계표가 의심스러울 경우 인민보안성에 의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2001년 3월호.
사회적 통제의 다른 방법은 일반주민들의 사적인 목적의 여행을 통제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56호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내각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임시체류자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인민보안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어기거나 또는 통행증이나 출장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또한 중앙인민위원회는 없어졌으나 이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여 아직도 여행·출장증명서 발급을 통해 주민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4. 특별독재대상구역(정치범수용소)
북한은 1956년 이후 김일성의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과 1966년 새로운 성분분류에 따른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특히 반당, 반체제 분자들과 김정일의 세습체제구축 과정에서 생긴 비판자와 정적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납북억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데 활용되었으며 동구 및 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데에도 적용되고 있다.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외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20여만명의 정치범이 10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자', '적대분자'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은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관리아래 수용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되는 등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인권유린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록)
정치범수용소는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표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체계
중앙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7국
14호
관리소
(평남개천)
15호
관리소
(함남요덕)
16호
관리소
(함북화성)
22호
관리소
(함북회령)
25호
관리소
(함북청진)
가족
본인·가족
가족
가족
본인
자료 : 조선일보, NKchosun.com, 시사백과.
혁명화구역은 다시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뉜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장배치, 이동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수용자 일과는 작업반별 성격 및 계절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농장 작업반의 경우 새벽 5∼6시경 기상, 저녁 8시까지 작업을 실시하고 사상교양과 인원점검 후 밤 10시 잠자리에 든다. 탄광 작업반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1일 3교대로 작업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주식은 강냉이와 감자, 밀, 보리로서 수확기에 각 1회 배급하며 공급량은 종류에 관계없이 1인 1일 기준 탄광은 600g, 지역지구는 500g이나 최근에는 식량사정을 이유로 100∼200g 정도 배급된다. 부식은 채소류는 거의 공급이 없고 소금이나 간장·된장 등을 소량 지급, 마늘·고춧가루 등은 텃밭에서 조달하는 실정이다.
수용소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등 모두 지형과 산세가 험악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함남의 요덕·단천·덕성, 함북의 화성·청진·회령, 평남 개천·북창, 평북 천마, 자강도 동신 등 10개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수용인들의 탈주·소요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통제체계를 갖춰 운영하는데 외곽 경계선에는 3∼4m 높이의 4∼6중 철책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탈주가 용이한 곳에는 전기철조망, 지뢰밭, 함정 등을 설치하고 외곽의 울타리를 2㎞간격으로 7미터 높이의 감시망루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수용소의 관리는 이분화되어 총괄조정과 통제는 국가안전보위부 수용소관리국에서 담당하되 경비는 인민보안성 산하 인민경비대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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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7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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