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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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현행 형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와 개선방안
1. 보호를 구할 권리
1) 심리의 비공개
2) 의료지원 서비스
3) 친권유보조항
4)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5) 피해자의 신변보호
6) 피해상담 및 보호지원
2. 알 권리 내지 정보청구권
1) 경찰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2) 피해자 및 동석자에 대한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보장
3. 안전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
1)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침해가 우려되는 질문
2) 비디오 등을 통한 증인심문
3)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허용 확대
4) 여성수사인력확충과 전담경찰제 도입
5) 국가배상청구
4. 절차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배상명령 제도 도입 검토

VI. 결론

본문내용

설보다도 성폭력범죄전담반의 운용과 수사관계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장기적인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더 시급하다고 하겠다.
5) 국가배상청구
수사절차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입고 그러한 조사자의 행위가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혜, 앞의 글 p.28
4. 절차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듯이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측 변호사에게는 피해자신문에의 참여권, 질문허용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국선변호를 인정하는 방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재상/이호중, 앞의 글, p.15
변호인이 법적 부조를 하는 자라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동행인 독일 형소법은 198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심문받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신뢰를 받는 자의 동석 여부를 신문자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tPO 제 406조의 f제3항) 이러한 동석은 경찰에 의한 피해자신문과 검사,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
내지 피해자 원조자의 규정도 신설되어야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법제에서 이러한 동행자 및 원조자제도를 볼 수 있다, 피해자 원조자의 주요역할은 예심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이익과 관심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에 따른 댓가는 국가에 의해 지불된다. 한인섭, 앞의 책, p.44
2) 배상명령 제도 도입 검토
범죄피해자는 신체의 훼손, 경제적 손실, 장단기의 정신적 충격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형사절차에 협력하는데 따른 직, 간접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진단서 발급 등 증거수집을 위한 비용과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받기 위한 치료비,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시간과 비용 등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내지 배상)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으로 관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인섭, 앞의 책, p.47
민, 형사상의 이원적 법체계하에서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의하여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현행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신청대상 범죄에 상해와 폭행죄, 재산범죄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원상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사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가 그 심각성의 면에서나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의 면에서 배상명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개정을 통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성폭력 범죄자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에 못지 않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학설상 이론이 없으나, 실제 실무와 재판과정에서는 이와 관계없는 사안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일쑤이며, 강간피해의 입증책임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떠넘겨져 강간피해자를오히려 의심하고 추궁받게 되기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사실상"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문제제기가 모든 성폭력범죄 피의자, 피고인은 유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대형법의 핵심원칙이며, 민주주의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도 있다. 형사절차는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재피해자화를 막고, 수사와 재판의 초점이 피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의 유/무죄 문제에 맞춰지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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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조사에 대한 검토, 수사연구 2000. 4월호
김엘림,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여성연구」 2000년 여름호
최영애,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과제” 「피해자학 연구」2000, 제8호
정현미/진수명/장규원/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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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사회」1993년 하반기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1994, 제3호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제 4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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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30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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