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아동성범죄) 정의,원인및 아동성폭력 피해증상과 사례분석및 아동성폭력 국내,해외 대책사례연구와 예방정책제언과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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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아동성범죄) 정의,원인및 아동성폭력 피해증상과 사례분석및 아동성폭력 국내,해외 대책사례연구와 예방정책제언과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특성

3.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4.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5. 피해아동의 증상

6. 아동성폭행 사례
(1) 조두순 사건
(2)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7. 아동성범죄 대책사례
(1) 한국 사례
(2) 주요선진국 사례
-프랑스,영국,스위스,유럽,미국,일본

8. 아동성범죄 예방위한 정책제언

9. 결론 및 해결방안 제언

본문내용

수감자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처우(處遇)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분석하는 '성범죄 프로세스'와 '피해자 공감(共感)' 등 5과목을 최장 16개월 동안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력과 실효성이 약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전과자에 대한 주소와 얼굴 사진 공개, 재발 위험성이 줄어들 때까지 형기(刑期)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8. 아동성범죄 예방위한 정책제언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보호 장치마련
관련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스스로 신고의무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고의무자에 대한 양성교육과정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시에 신고하여 아동을 위기에서 구출한 경우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경찰, 학원강사, 119구조대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 유도
아동성폭력에 관한 신고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아직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될까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게 되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신고인을 포함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였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노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신변보장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3) 상담원의 현장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현장조사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학대행위자가 조사 또는 상담과정에서 조사를 기피, 거부, 방해하는 경우나 조사자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아동과 관련된 개인 및 학교, 병원 등 관련기관의 즉각적인 조사협조를 명시하고, 협조거부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확보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친권자인 가해부모가 강제격리 등 응급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판사의 결정에 의하도록 한다든지, 결정기간을 명시하며, 가해부모가 강제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제한청구를 일정한 기간 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5)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아동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일반인에 대한 예방교육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의 경험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심할 경우 평생을 학대의 기억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학대나 성폭력의 발생 후 그에 대한 서비스제공보다는 처음부터 아동들에게 학대의 경험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의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보호처분 제도 도입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심한 학대때문에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성향을 교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가해자의 교정을 통해 피해자인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의 경우도 성폭력 특별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 수강명령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환경 조성
아동성폭력피해아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아동친화적인 조사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공간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며,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9. 결론 및 해결방안 제언
성폭력 범죄는 그 처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지만 그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의 강화를 통해 성폭력 범죄는 줄일 수 있다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처벌의 강화를 통해서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처벌을 최소한 무기 징역으로 하여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대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처벌의 강화 외의 방법에서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성폭력 범죄의 치료에 대한 연구의 확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보면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연구 성과가 쌓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을 강화해 왔을 뿐 치료대책에 대하여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까지 많은 양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여 그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치료의 범위를 깰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의 치료라고 하였을 때 대중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통 두 가지였다. 하나는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비롯한 피해자를 위한 치료이고, 또 하나는 아동들에게 시키는 예방교육 같은,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이다. 하지만 성범죄의 재범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음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치료를 뺀 이러한 대책들만으로는 반쪽짜리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들에게 가해자의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가해자들의 치료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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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06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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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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